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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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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온라인 신고
    • 2.우편/방문 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팩스 신고 : 044-200-7972
    • 4.부패공익신고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청탁금지위반법신고→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조사기관:조사실시 →조사기간:조사결과 위원회 통보(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윅위→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