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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심의

학교 환경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

학교 환경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 안내-처리부서, 심의신청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업무처리
처리부서 인성체육건강팀(041-750-8858)
심의신청대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처리기간 15일(공휴일제외)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신청서(교육청 비치), 주변약도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 포함) 1부, 신청인 도장
업무처리 서류접수→검토→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현지확인(자료수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담당부서 : 교육과 체육인성건강팀담당자 : 김소을 연락처 : 041-750-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