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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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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 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나.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및 치료효과 증진

관련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운영 방침

  • 가. 건강장애학생은 일반학급에 배치하고 교육지원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에서 지원
  • 나.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병원학교ㆍ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개별화교육계획(병원학교만 해당)을 수립하여 병원학교ㆍ원격수업기관을 이용한 수업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ㆍ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 라. 건강장애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마. 건강장애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을 종료함

선정 절차

가. 건강장애 대상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6조)

나. 선정 절차

진단ㆍ평가 의뢰서 작성 제출(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특수교육대상자 명부, 의사진단서)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보호자 의견 수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심의) → 건강장애학생 선정ㆍ배치 통보(일반학급 배치 초ㆍ중 → 교육장고 → 교육감 통보) → 원격수업기관(꿈빛나래학교,온라인스쿨), 병원학교 입교 신청(입교신청서 제출)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건강장애 지원 절차

가. 지원 형태
나. 입교 절차
  •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입교 대상자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입교 절차
    • 학생(학부모) :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의사진단서, 기타)
    • 소속 학교(담임교사) : 필요서류 구비하여 해당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입교신청서, 학생 소속 학교 학사일정, 의사진단서, 출결사항, 담임교사의견서(요보호대상 신청 시))
    • 교육(지원)청 : 건강장애 선정결과 확정된 입교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공문 발송,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병원학교 또는 원격교육으로 우선 배치 공문 발송, 요보호 학생은 서류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입교 공문 발송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 원격 수업 진행 및 업무(입교 후 소속 학교로 입교 관련 안내(공문, 전화 등), 학부모나 학생에게 수업 준비 및 교육과정 안내, 학생 기초 정보 수집 및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소속 학교로 월별 출석 현황 확인서 발송 등
  • ※ 원격수업기관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소속 학교에서 작성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퇴교 절차
    • 가) 건강장애 선정 취소 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의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학생
      •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출석하는 학생
      • 소속 학교에서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 사망한 학생
    • 나) 건강장애 선정 취소 및 퇴교 절차

      학생 (학부모) :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신청 → 소속 학교 :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퇴교 신청 공문 발송, 필요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취소공문 발송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 퇴교 신청 공문 접수 후 퇴교 처리 및 안내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 및 요보호학생 선정 취소 후 학교에 통보

  • ※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담당부서 :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담당자 : 특수교사 연락처 : 041-750-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