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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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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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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실현

대상

  • 특수교육대상영아 중 순회교육대상자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택 순회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사 미배치 소인수 특수학급(3명 미만) 교육대상학생

방법

  •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ㆍ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대상자 지원
    • ①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②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③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④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⑤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담당부서 :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담당자 : 정표명 연락처 : 041-750-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