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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버스노선 2코스 이상, 편도 2Km이상) 학생
-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
- 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이동하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통학편의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여 원거리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
- 지자체 활동보조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학원이나 복지관 차량으로 이동 보조를 받는 경우
- 장애가 심하지 않는 학생의 부모 동행,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은 제외
- 도보통학으로 실제적인 통학비가 필요치 않는 학생
통학편의 지원 방법
- 산출근거
-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승차비 지급
- 자가용 이용 시, 차량 유형(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우, LPG)의 유류 단가 적용하여 실비 지급
- 지급 방법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 계산 후 월별로 통학비 지급
통학편의 지원 선정절차
통학비 지원 신청 (보호자):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는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붙임2) 제출, 학부모(보호자)→통학비 지원 신청(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한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붙임2) 제출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유·초·중·고→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 교육지원청 혹은 특수학교→통학비 예산 신청: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본청으로 「통학비 예산 신청서」(붙임3) 제출 * 특수학교는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에 통학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청 1회 추경 시 예산 조정 가능, 교육지원청
보조인력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와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하여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
보조인력 배치 기준
-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중증 지체장애학생(휠체어 사용 등) 우선 지원
- 학생의 생활연령과 장애특성, 신변자립 정도, 문제행동 중재 등 고려
- 보조인력 1인당 학생 2~3명 지원(단,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1명도 가능)
- 특수학급 설치교에 우선 배치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급당 보조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는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정 사회복무요원 활용,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인력 등 적극 활용
특특수(통합)학급에 배치하며, 교무실 또는 행정실 등에 배치 금지
보조인력 배치방법
![보조인력 배치 신청(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신청서]와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대상학생 실태조사서] 제출,보조인력 정원 배정 신청(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교육과정과)으로 특수교육보조인력 정원 배정 신청),보조인력 정원 배정(지역별 보조인력 정원 배정,도교육청),보조인력 배치(교육지원청 자체 보조인력 배치기준 마련 * 필요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 신청교 현장 실태조사,배치기준(정원)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학교(학생) 결정,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결과를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 담당부서에 안내,교육지원청)](../../files/editor/mi_bojo.png)
보조인력 주요업무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와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과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와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과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기타 요구 지원 : 방과 후 지원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치료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치료지원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치료지원 영역
치료사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 소지자가 제공하는 치료영역으로 한다.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 기타영역(청능,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치료지원 운영
- 치료지원 금액은 횟수에 관계없이 1인 월 12만원으로 한다.
- 치료지원 방법은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절차 및 과정

치료지원 인증기관 안내
202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가맹점 등록 현황
2020.2.27.(목) 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승인
지역 |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
금산 | 사)충남장애인부모회 금산지회 나래울 | 041-753-7887 | |
스윙 아동청소년발달센터 | 041-754-1288 | ||
대전 | 루루장애재활치료센터 | 042-631-1086 | |
발달지원센터 꿈 | 070-8658-7626 | ||
솔파란 아동연구소 | 042-621-0785 | ||
이화아동발달센터교육원-도안센터 | 042-488-8862 | ||
하은아동발달센터 | 042-285-0075 |
보조공학기기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교수ㆍ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제고
법적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운영내용
- 맞춤형 보조기구 제공
- 전문기관과의 재활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원스톱(진단→맞춤→수리→교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 맞춤형 휠체어, 자세유지기구 등 보조기구 지원
- 휠체어, 이동기기, 재활보조기구 A/S 및 교환
-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구비 및 대여
- 학교 진급 및 전학 시 관리전환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관리
가족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과 사회적 격리감, 심리적 위축감, 양육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내용
- 학교별로 가족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가족캠프, 가족 상담 프로그램,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등 운영
- 전화 및 내방 상담으로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수시 상담
특수교육 및 가족 지원 상담
연락처 : 금산특수교육지원센터 041-750-8846~7
담당부서 :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담당자 : 특수교사 연락처 : 041-750-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