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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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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버스노선 2코스 이상, 편도 2Km이상) 학생
    •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
    • 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이동하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통학편의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여 원거리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
  • 지자체 활동보조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학원이나 복지관 차량으로 이동 보조를 받는 경우
  • 장애가 심하지 않는 학생의 부모 동행,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은 제외
  • 도보통학으로 실제적인 통학비가 필요치 않는 학생
통학편의 지원 방법
  • 산출근거
    •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승차비 지급
    • 자가용 이용 시, 차량 유형(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우, LPG)의 유류 단가 적용하여 실비 지급
  • 지급 방법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 계산 후 월별로 통학비 지급

통학편의 지원 선정절차

통학비 지원 신청 (보호자):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는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붙임2) 제출, 학부모(보호자)→통학비 지원 신청(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한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붙임2) 제출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유·초·중·고→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 교육지원청 혹은 특수학교→통학비 예산 신청: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본청으로 「통학비 예산 신청서」(붙임3) 제출 * 특수학교는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에 통학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청 1회 추경 시 예산 조정 가능, 교육지원청

보조인력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와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하여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
보조인력 배치 기준
  •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중증 지체장애학생(휠체어 사용 등) 우선 지원
  • 학생의 생활연령과 장애특성, 신변자립 정도, 문제행동 중재 등 고려
  • 보조인력 1인당 학생 2~3명 지원(단,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1명도 가능)
  • 특수학급 설치교에 우선 배치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급당 보조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는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정 사회복무요원 활용,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인력 등 적극 활용

특특수(통합)학급에 배치하며, 교무실 또는 행정실 등에 배치 금지

보조인력 배치방법
보조인력 배치 신청(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신청서]와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대상학생 실태조사서] 제출,보조인력  정원 배정 신청(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교육과정과)으로 특수교육보조인력 정원 배정 신청),보조인력 정원 배정(지역별 보조인력 정원 배정,도교육청),보조인력 배치(교육지원청 자체 보조인력 배치기준 마련    * 필요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 신청교 현장 실태조사,배치기준(정원)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학교(학생) 결정,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결과를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 담당부서에 안내,교육지원청)
보조인력 주요업무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와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과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와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과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기타 요구 지원 : 방과 후 지원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치료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치료지원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치료지원 영역

치료사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 소지자가 제공하는 치료영역으로 한다.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 기타영역(청능,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치료지원 운영
  • 치료지원 금액은 횟수에 관계없이 1인 월 12만원으로 한다.
  • 치료지원 방법은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절차 및 과정
치료지원 절차 및 과정

치료지원 인증기관 안내

202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가맹점 등록 현황
2020.2.27.(목) 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승인
2020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가맹점 등록 현황리스트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금산 사)충남장애인부모회 금산지회 나래울 041-753-7887  
스윙 아동청소년발달센터 041-754-1288  
대전 루루장애재활치료센터 042-631-1086  
발달지원센터 꿈 070-8658-7626  
솔파란 아동연구소 042-621-0785  
이화아동발달센터교육원-도안센터 042-488-8862  
하은아동발달센터 042-285-0075

보조공학기기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교수ㆍ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제고

법적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운영내용
  • 맞춤형 보조기구 제공
    • 전문기관과의 재활공학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원스톱(진단→맞춤→수리→교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 맞춤형 휠체어, 자세유지기구 등 보조기구 지원
    • 휠체어, 이동기기, 재활보조기구 A/S 및 교환
  •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구비 및 대여
  • 학교 진급 및 전학 시 관리전환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관리

가족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과 사회적 격리감, 심리적 위축감, 양육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내용
  • 학교별로 가족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가족캠프, 가족 상담 프로그램,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등 운영
  • 전화 및 내방 상담으로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수시 상담
특수교육 및 가족 지원 상담

연락처 : 금산특수교육지원센터 041-750-8846~7

담당부서 :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담당자 : 특수교사 연락처 : 041-750-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