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실시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4-20 16:5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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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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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3371(2021.3.29.) 나. 행정과-7354(2021.4.16.) 2.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종→18종) ② 동승보호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20.5.26.)하였습니다. ※ 시행일: 2020.11.27. 3. 이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신설) 및 새롭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교습소) 등「도로교통법」개정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학원(16), 교습소(1) 총 17개원, 18대 나. 제출기한: 2021. 6. 4.(금) 다. 점검방법: 붙임파일 내 [붙임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조치 ※ 점검 후 미흡사항 발견 시 차후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예정 라. 제출서류
마. 제출방법: 제출서류 스캔본을 학원업무통합시스템으로 제출 ※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 업무메일(dldmsquf77@cne.go.kr) 또는 팩스(041-754-0819)제출 바. 점검내용: 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 붙임파일 참조
붙임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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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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