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안내(비수도권 3단계) | |||
작성자 | 이선민 | 작성일 | 2021-10-21 09: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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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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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09(2021. 10. 15.)【학원 등에 대한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유지하되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전환의 준비와 시범적 운영기간으로서, 3.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및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안내해온 바,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은 기존과 변동 없음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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