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 및 PCR 검사 연장 안내 | |||||||||||||||||||||||||||
작성자 | 이선민 | 작성일 | 2021-11-03 11: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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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583(2021. 10. 29.)【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 안내】, 3576(2021. 10. 29.)【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등 대상 PCR 검사 연장 추진 협조 요청】및 3649(2021. 11.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 11월 1일부터(4주+2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 완료율, 유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운영기간(4주) 및 평가기간(2주) 4. 이에 학원 등에 대해서도 학원ㆍ교습소 인원 제한 완화조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비수도권) ❏
5.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PCR 선제검사 권고 기간이 11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가 지속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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