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련 기준 준수 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4-09 17:3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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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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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도로교통법 제 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제 3항
2.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4.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기준이 담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포스터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서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관련 법규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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