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안전법」 관련 어린이이용시설(13세 미만 대상 학원) 종사자 안전 교육 홍보 | |||||
작성자 | 이선민 | 작성일 | 2021-10-01 11:07:50 | ||
---|---|---|---|---|---|
조회수 | 126 | ||||
파일 |
|
||||
1. 관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0. 11. 27.)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실습 2시간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 ‘20. 5. 26. 제정 / ’20. 11. 27. 시행 ** 유사한 법정의무교육(「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등에 의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이수 불필요 ➝ 단, 실습교육 2시간 반드시 포함 3. 이에, 「어린이안전법」제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가 연중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 이용시설 ❏
4.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 안내문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교육 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쌍방향 소통 어린이안전교육 신청 안내문 1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부. 3.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1부. 끝.
|
게시글수:163PAGE:3/11RSS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김재승 연락처 : 041-750-8878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