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78호
학원 등록말소 등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 립 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애니스터디학원
남은미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3-16, 2층
수취인불명-우편반송
영어숲윤선생영어
아산온천학원
김혜선
충남 아산시 온천동 79-7번지,2층
수취인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월이상 무단 휴(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3]
5.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② 일 시 : 2014년 8.18.(월) 10:00
③ 장 소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한규
6. 공고기간 : 2014. 7. 24 ~ 2014. 8. 16.
7.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하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41-539-2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4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서식 11]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 시행규칙」[서식 11]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표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학 원 명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