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어린이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집중단속 | ||||
작성자 | 윤석기 | 작성일 | 2019-04-19 11: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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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6 | 조회수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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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교육부 안전총괄과-2369(2019.4.16.), -2377(2019.4.16.), -2398(2019.4.17.) 2.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령」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4.17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홍보와 단속계획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홍보 및 계도('19.4.17 ~ 5.16/ 1개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 시,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홍보와 계도 ※ 어린이 교육시설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나. 집중 단속('19.5.17 ~ 7.16/ 2개월):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또는 불법 작동 행위 집중점검과 단속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13만원의 과태료, 30점의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 붙임 1. 하차확인장치 관련법령 발췌본 1부. 2. [참고]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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