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6-28 20:4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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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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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4574(2021.5.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060(2021.6.18.) 2.「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권한ㆍ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2021년도 교육지침에 맞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학원과 교습소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붙임1] 안내문에 따라 자체교육 실시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후 [붙임2]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 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운전자, 동승보호자, 시설직, 행정직 등 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나. 이수 기간: 2021. 1. 1. ~ 2021. 12. 31. (1시간 이상) 다. 제출 방법: 학원업무통합시스템을 통한 발송, 금산교육지원청 팩스(041-754-0819) 또는 담당자 기관메일(추후안내)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학원, 교습소→교육지원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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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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