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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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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작성자 이은별 작성일 2021-06-28 20:46:28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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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4574(2021.5.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060(2021.6.18.)

2.아동복지법26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권한ㆍ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2021년도 교육지침에 맞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학원과 교습소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붙임1] 안내문에 따라 자체교육 실시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후 [붙임2]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2022. 1.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운전자, 동승보호자, 시설직, 행정직 등 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 이수 기간: 2021. 1. 1. ~ 2021. 12. 31. (1시간 이상)

   . 제출 방법: 학원업무통합시스템을 통한 발송, 금산교육지원청 팩스(041-754-0819)

                              또는 담당자 기관메일(추후안내)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20) 민간 콘텐츠 인정('21) 복지부 제작 콘텐츠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후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받은 콘텐츠도 인정

교육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 1~6월의 경우 민간 콘텐츠로 이수한 실적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20) 강사기준 제시(권고사항) ('21) 복지부 기준 외 소관 중앙부처, 지자체 별로 강사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책임하여 별도 강사기준 적용하여 교육시행 가능(,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세부 강사요건 추가 및 완화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등 [붙임 1] 안내자료 7쪽 참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사이버교육 권장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안내문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학원, 교습소교육지원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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