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 | |||
작성자 | 이선민 | 작성일 | 2021-07-02 11: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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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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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445(2021.6.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붙임 1]과 같이 결정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니 1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1부.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전체본) 1부. 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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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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