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관련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요청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1-14 17: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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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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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47(2021.1.14.)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3.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 학원(13세 이하 대상 학원)에 대한‘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1. 18.(월) 나. 제출방법: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학원업무통합시스템, 팩스, 이메일 중 선택하여 발송 - 팩스: 041-754-0819, 학원담당자 이메일: dldmsquf77@cne.go.kr ※ 해당없는 경우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붙임 어린이 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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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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