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관련 홍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1-07 10: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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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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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11654(2020.12.18.) 2.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ㆍ공포(’20. 6. 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22. 12. 31.까지 장착 완료)] 3. 이에 교통안전법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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