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4-05 17:1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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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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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3495(2021.3.3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3.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ㆍ도) 다. 완화 불가 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완화 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 검토 및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4.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 공문 사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기존 안내와 변동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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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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