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선민 | 작성일 | 2021-12-17 14:4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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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082(2021. 12. 16.)【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21. 12. 6.) 후에도 유행 확산세가 지속ㆍ심화됨과 동시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16일간[′21. 12. 18.(토)~′22. 1. 2.(일)]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ㆍ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학원법」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거리두기 강화 추진을 위해 운영시간 제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바, [붙임]의 주요 방역수칙 안내하오니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ㆍ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붙임1) 보도참고자료 49쪽 참조)] 5. 아울러, 시설 이용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 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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