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0-11-13 17:3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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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10105(2020.11.6.)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공공장소인 학원 등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와 중대본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4. 학원생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학원 내 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붙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공문 및 붙임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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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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