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교습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안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0-10-05 17: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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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 | ||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9007(2020.10.5.) 2.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관련단체 등에서 ‘학원 운영시간 규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발표(’20. 9. 24.)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발표 중 일부 학원 등에서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여 등교하지 않는 날 학원으로 등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기 중 학교 수업시간(05:00~13:00)에는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학원에서의 학교 온라인수업 관리 행위’는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상황에서 비대면수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과대 허위광고 등’ 학원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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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팀담당자 : 한윤태 연락처 : 041-7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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