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0-09-30 16: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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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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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8973(2020.9.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 28.(월)부터 10.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 1~3]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학원,교습소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붙임 3]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주시고 4.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 또는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 사본)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1부. 2.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3.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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