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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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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알림]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은별 작성일 2021-03-09 14:48:02
조회수 88
파일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2289(2021.3.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2. 26.)를 통해 이번 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31() 0시부터 314()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 변동 없음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 안 중 선택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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