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2289(2021.3.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6.)를 통해 이번 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 변동 없음
❏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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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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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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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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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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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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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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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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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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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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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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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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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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