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1-01-21 15:5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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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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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810(2021.1.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일)를 통해 그간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 강화된 조치만 시행 가능 < 완화 불가한 조치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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