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환수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수정 | 작성일 | 2020-08-27 09: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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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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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여 환수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지방재벙법 시행령 제111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1조
2.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복직) 취소에 따라 기지급된 급여 환수를 위하여 반납고지서를 내용증명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급여 환수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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