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초등학교 공고 제2022-2호

복수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계획 공고

2022학년도 복수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복수초등학교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인원(명)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통학차량

지도원

1

- 통학차량 학생 안전 업무

- 통학차량 승하차 학(원)생 안전 지도 및 탑승 여부 확인 등

-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방학중비근무

1일 2시간

방학 중에도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2. 근무기간 및 시험방법

직 종 명

근무기간

근무시간

시험방법

비고

통학차량

지도원

2022. 03. 01. 부터

주 5일, 1일 2시간,

- 등교 07:40 학교출발 ~ 08:40 학교도착

- 하교 16:20 학교출발 ~ 17:20 학교도착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주 10시간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 최종합격자가 만60세 이상 인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함.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만18세 이상 부터 만60세 미만입니다. (공고일 기준)

다. 채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원서접수 마감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비고

1차(서류심사)

2022. 2. 17.(목)

-

2022. 2. 18.(금)

2차(면접시험)

-

2022. 2. 21.(월)

2022. 2. 21.(월) 이후

면접장소와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안내를 해드리며, 우리 학교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서류전형으로 확정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2. 11.(금) ~ 2022. 2. 17.(목) 10:00까지(접수시간 09:00~16:00)

나. 접 수 처 : 복수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한효주, ☎ 041-752-8314)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장소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 [서식 4]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ㆍ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응시원서

[서식 1]

ㆍ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ㆍ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발행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범죄경력 조회·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채용 확인서

[서식 3]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채용 확인서

[서식 2]

ㆍ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채용신체검사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ㆍ서약서

[서식 6]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인원만 합격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기관에서

근로합니다.

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직 종 명

보수

지 급 기 준

통학차량지도원

시급제

시간당 금10,460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시간급제 근로자 2021회계연도 시간급

※ 1주 5일, 1일 2시간, 주 10시간 근무

(방학중 비근무. 단, 방학 중에도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복수초등학교(http://seongdae.cnees.kr)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

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수초등학교 행정실(☎041-752-8314, 담당자 한효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응 시 원 서

복수초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복수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직종

통학차량지도원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 . (만 세)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복수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채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

응 시 표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2 년 월 일

복 수 초 등 학 교 장

응시직

응 시 표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시험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2 년 월 일

복수초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④ (주 소)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⑤ (연 락 처)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⑦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표시할 것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채용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결정, 민원처리에 사용됩니다.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지원자 평가에 이용: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채용 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채용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복수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 범죄경력 조회·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채용 확인서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채용 확인서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복수초등학교 통학차량지도원 채용(예정)자로서,

통학차량지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아래의 조항에 따라 범죄 경력과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채용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취소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22년 월 일

확인자 서명 :

복수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4대리접수자에 한함.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2학년도 복수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복수초등학교장 귀하

통학차량지도원 공고 서류 반환에 따른 고지

신청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통학차량지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통학차량지도원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발표 후 2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아래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753-9833)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또는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 가능합니다.

4. 우리 학교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발표후 4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서식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복수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

서 약 서

본인은 복수초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근무기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4. 근무기관(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

서약자 : (인)

복수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