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교육 안내 요약본
구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비고 | |
교육대상 | 학원·교습소 운영자, 강사, 직원(사무원, 운전원, 교습소 보조요원 등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
(2019년 교육) 2019.12.31.전 채용한 교육 미이수자 (★운전자 이수 확인 필수) ☞계도기간(2020.3.1.~.8.31.까지 이수 시 인정) | 2020.1.1.~2020.12.31. 근무자 ※ 2020년 1월 결과 제출한 대상자 외 미제출자, 제출 이후 채용한 직원 | |||
(2020년 교육) 2020.1.1.~2020.12.31. 근무자 | ||||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계도기간 동안 이수한 것은 2019년 교육이기 때문에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매년 1시간 이상 |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검색하여 이수 (아동학대 예방X) (※ 이수자 본인이 회원가입해야함)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duty.kohi.or.kr)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과정검색해야 보임)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 |
집합교육 (비권장) |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 교육교재(PPT) 활용 | ||
제출서류 | ★온라인교육 | ① (붙임4-1) 교육 결과보고서 ② 교육이수증(홈페이지 출력) | ① (붙임4-2) 교육 결과보고서 ② 교육이수증(홈페이지 출력) | |
집합교육 (비권장) | ① (붙임4-1) 교육 결과보고서 ② 교육 현장 사진 ③ 교육참석자 등록부 | ① (붙임4-2) 교육 결과보고서 ② 교육 현장 사진 ③ 교육참석자 등록부 | ||
제출방법 | ① 학원업무통합시스템-문서관리-보낸문서함-문서보내기 ② 학원담당자 업무메일() 발송 ③ 금산교육지원청 팩스(041-754-0819) 발송 | 제출기한 이후 이수자는 이수하는대로 제출 | ||
제출기한 | 2020. 8. 13.(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