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교육 안내 요약본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비고

교육대상

학원·교습소 운영자, 강사, 직원(사무원, 운전원, 교습소 보조요원 등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2019년 교육)

2019.12.31.전 채용한 교육 미이수자

(★운전자 이수 확인 필수)

계도기간(2020.3.1.~.8.31.까지 이수 시 인정)

2020.1.1.~2020.12.31. 근무자

※ 2020년 1월 결과 제출한 대상자 외 미제출자, 제출 이후 채용한 직원

(2020년 교육) 2020.1.1.~2020.12.31. 근무자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계도기간 동안 이수한 것은 2019년 교육이기 때문에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검색하여 이수

(아동학대 예방X)

(※ 이수자 본인이 회원가입해야함)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duty.kohi.or.kr)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과정검색해야 보임)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

집합교육

(비권장)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교육교재(PPT) 활용

제출서류

온라인교육

① (붙임4-1)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홈페이지 출력)

① (붙임4-2)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홈페이지 출력)

집합교육

(비권장)

① (붙임4-1)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현장 사진

교육참석자 등록부

① (붙임4-2)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현장 사진

교육참석자 등록부

제출방법

학원업무통합시스템-문서관리-보낸문서함-문서보내기

학원담당자 업무메일() 발송

금산교육지원청 팩스(041-754-0819) 발송

제출기한 이후 이수자는 이수하는대로 제출

제출기한

2020. 8. 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