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년 8월 23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