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중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추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부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추부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한 자는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추부중학교 처분을 받은 자는 추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부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