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유치원 및 특수보건 포함)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교감 승진 임용 1

제3장 교감의 전보 2

제4장 교사 신규 임용 2

제5장 교사의 전보 3

제6장 계약제 교원의 임용 10

제7장 전보의 시기 10

제8장 보칙 11

부 칙 11

[별표 1] 교원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14

[별표 2] 교육경력 평정 학교 급지 일람표 15

[부록 1] 2012학년도 교원 전보내신 요령 16

제1장 총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원칙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에 적용한다.

별도의 단서가 없으면 교감은 원감을, 교사는 유치원교사등교사ㆍ특수교사ㆍ보건교사를 포함한다.

별도의 단서가 없으면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한다.

제3조(기본방침)학생을 성실히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 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교감, 교사의 전보는 [별표 1]과 같이 인사구역을 설정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다득점자 우선 전형 원칙을 적용한다.

③ ㉰, ㉱구역 근무자의 우대와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조한 임지 배치로 근무 안정을 기한다.

인사 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원칙은 공개하고 학교장의 내신을 존중한다.

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교사 전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교감 승진 임용

제4조(승진임용자의 배치) 교감 승진 임용자는 전보의 경합이 심한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교감의 전보

제5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교감의 전보는 동일 인사구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과 근무 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동일교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하되 벽지학교는 3년으로 한다.

③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소속 학교 근무기간으로 한다.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및 학교 근속만기임에도 관내 결원이 없을 경우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전보) 동일교 근속만기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희망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전보는 학교경영능력, 생활근거지, 학교 소재 군내 거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교감 전보의 인사구역에 따른 전보 과정 및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교감은 내신서 없이 전보할 수 있다.

직 위

인사구역

전 보 과 정

제한기간

교 감

→ ㉯, ㉰, ㉱ → ㉮

2년

㉯, ㉰, ㉱

동일 지역 내 타 학교 및 기타 구역

1년 6개월

비고

원감은 전보과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교사 신규 임용

제7조(임지 지정)신규 임용 교사는 생활근거지 또는 이에 가까운 학교에 임용하도록 하되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전보의 경합이 심한 학교 또는 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와 학기 도중에 임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0세 이상의 노부모 실제 봉양자는 희망할 경우 연고지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교사의 전보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교사의 전보는 동일인사구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과 근무 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동일교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벽지학교는 3년으로 한다.

③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소속 학교 근무기간으로 한다.(단, 연수파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사초빙)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1. 일반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 교장 초빙(공모)제 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50%

3.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및 물의야기자는 초빙이 불가하다.

학교장은 소속교사 중에서 현임교 재직 교사의 퇴직, 학교만기 등 결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초빙교사 본인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년도 교사 초빙은 교사 정원의 10%이내에서 실시하되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하다.(단, 교장 초빙(공모)제 학교는 예외로 한다.)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별표 1]의 근속기간 이내(초빙기간 및 자격 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초빙교사는 초빙기간 중 타지역(타시도, 정원감축) 내신 및 [별표 1]의 근속만기 적용을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근속만기자는 동일교에, 구역 근속만기자는 동일 구역에 초빙될 수 없다.(단, 2012학년도 초빙 대상자부터 적용하고 비경합 지역은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라 함은 운동부 육성종목 지도, 연구학교 담당 등을 말한다.)

초빙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당해 학교 및 타 학교로 재초빙 임용될 수 있다. 단,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 등의 사유 발생시 동일 구역 이하로 전보할 수 있다.

교사 초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10조(원로교사 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한다.

제11조(전보 과정)교사 전보의 인사구역에 따른 전보 과정 및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단, 읍지역과 추부는 1회에 한하여 ㉰, ㉱ 구역을 거치지 않고 전보할 수 있다.)

직 위

인사구역

전 보 과 정

제한기간

교 사

→ ㉯, ㉰, ㉱ → ㉮

2년

동일 지역 내 타 학교 및 기타 구역

1년

비고

ㆍ단, 벽지학교 재 전입은 ㉮, ㉯, ㉰ 구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유치원교사특수교사보건교사는 정원 수급상 제11조 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전형)교사의 전보는 교육경력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를 근거로 희망 학교별로 작성된 전형조서 등재순위로 시행하며 경합지의 전형 순위는 공개한다.

작성된 전형조서의 효력은 당해 학년도 말까지 유지되며, 도중 내신포기는 인사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임교 장기근속자

2. 현임 군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3조(평정점의 산출)교육경력 평정점은 최근 5년간의 근무 년수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하되, 현임교 이전의 평정점은 급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회의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계한 점수로 한다.

평 어

환 산 점

5

4.5

4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재직 중의 가산점에 한한다.

1. 체육, 학예 지도 가산점

등급

전국규모

도규모

군규모

제 한 사 항

1

3.0

2.0

1.5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재직중의 실적에 한하며, 동학년도 중에는 체육과 학예 중 각 하나씩만 인정

(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교과부, 국무총리, 대통령 수상에 한하며 교육실적 유공도 동일함)

2

2.5

1.5

1.0

3

2.0

1.0

0.5

2. 교육실적 유공 가산점

각종 교육실적 유공자로서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는 표창 1회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3. 복식학급 담당 경력

복식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과전담교사 근무 경력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금산군 거주 근무 경력

금산군에 실제로 거주한 교사에 대하여 6개월에 0.3점을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유치원 종일반 담당 경력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사 1인이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9개월 이상 담당한 경우,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2)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원장이 지명한 교사 2인이 연 210일 이상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 2인 모두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7. 초빙교사 근무 경력

초빙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재택교육 담당 및 복지원 파견 근무 경력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재택교육 담당 또는 복지원 파견 근무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9. 발명공작실 및 영재교육 담당 경력

발명공작실 또는 영재교육 담당 경력에 대하여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10. 수업연구대회 및 유치원 동화발표대회 실적

교육감 상장을 받은 때에는 1년에 1점, 교육장 상장을 받은 때에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동학년도 중의 이중 실적은 유리한 쪽 하나만 인정한다.

11. 자녀 2인 이상 다출산자(남녀 모두 적용)

2006.9.1. 이후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자에게는 2점을 부여한다.

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담당경력

2011.3.1. 이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업무담당자는 6개월당 0.2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13. 연구시범학교 근무 경력

연구시범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1년에 주무자 1점, 기타교원 0.5점을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14. 특례자 부가점

다음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하되 1점을 가산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대한법률 제4조, 제5조(유족의범위) 해당자

2) 사망 교육공무원의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단, 현임교 경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함)

3)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단, 미취학 및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4) 2급 이상 장애자를 실제 부양하는 자 또는 8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단, 배우자 또는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한함)

제14조(타시군 및 타시도 전입자의 임지 지정)가급적 다득점자 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학교의 남녀 교사, 연령별 분포 비율,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특기 보유 교사는 구역에 제한 없이 관내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전형 전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전보인원의 50% 이내로 하고, 1호와 2호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학교 주무자 및 체육 육성 종목, 학예 분야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자

2. 수석교사(단, 전보인원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자(단, 비단골체험학습장 근무는 파견으로 간주한다.)

4. 1급 이상 장애인(배우자 또는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한함)을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단, 내신 공문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하고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5.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 교사(단, 해당 학교 근속기간 만료 자 및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6.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녀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교원 모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교에서 출산한 자로서 내신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자녀 1인당 한쪽만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7. 정규 여교사만 있는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남교사 중 전보총점 최상위자 1인(단, 퇴직 및 근속만기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전보인원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제16조(전보의 유예)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폐합 대상교 근무자로서 계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 1년

2. 전보 대상자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된 후 부임 불능일 경우 1년

3. 비경합지 학교 근무자로서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4. 체육, 학예분야의 지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단, 체육분야는 도규모 2위 이상, 학예분야는 도규모 2등급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

5.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학교 운영 주무자로 지속적인 연구의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6. 도내 타시군 전보 내신자 중에서 금학년도 전출(승진) 가능 예정자 1년

7. 유치원교사특수교사보건교사의 경우 학교 근속만기임에도 관내 결원이 없을 경우 1년 이내(단,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내신서에 학교장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상, 질병으로 유예하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내신 조건)교감의 전보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교사의 전보 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하고, 현임교 직전 학교에 재전입은 동일교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학기 도중 정원 감축, 학교 분리, 학교 통폐합에 따르는 전후임교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교감 및 유치원교사특수교사보건교사는 본군의 교육 발전정원 조정 및 학교 조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일교 근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보할 수 있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타시군 전출은 당해 직위 본군 다근속 순으로 한다. 단, 55세 이상 교사는 예외로 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교육 총경력이 적은 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6장 계약제 교원의 임용

제18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준한다.

제7장 전보의 시기

제19조(정기 전보)교감과 교사의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전보 이후 3월중 임용 및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 발령으로 간주한다.(1년 이상 근속시 적용)

제20조(비정기 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과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6. 교권침해 및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7. 정원 조정상 불가피한 자

8. 물의 야기자

제8장 보칙

제21조(교사의 배치) 본 원칙 제7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신규교사의 균형 배치(가급적 동일교에 연속해서 배치하지 않는다.)

2. 남녀 교사의 분포 비율

3. 교사의 연령별 분포 비율

4.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경우

제22조(기타) 본 원칙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특수사서보건유치원 포함)과 전보 내신 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13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별표 1] 및 제13조 [별표 2]항은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 31일까지 변경 사항을 행정예고한다.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③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연수파견 제외)은 소속 학교 근무기간으로 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 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문구 추가(도 원칙 준용)

제13조(평정점의 산출) 교육경력 평정점은 최근 5년간의 근무 년수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하되, 현임교 이전의 평정점은 가급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 복무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점에 포함한다.문구 추가(도 원칙 준용)

제13조(평정점의 산출) ③ 4. 교과전담교사 및 6학년 담임 근무 경력

교과전담교사 및 6학년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문구 추가(도 원칙 준용)

제13조(평정점의 산출) ③ 6. 유치원종일반 담당 경력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사 1인이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연 200이상 담당한 경우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2) 교사 2인이(원장이 지명한 교사)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연 230일 이상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 2인 모두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문구 수정(도 원칙 준용)

제13조(평정점의 산출) ③ 13. 연구시범학교 근무 경력(폐지) 폐지(도 원칙 준용)

전보 내신 요령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도 원칙 준용

다. 가산점 평정

나) 학예분야 : 1년에 1종목만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시상하였을 경우만 인정)

학예경연대회에서...... (삭제)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본도, 군 교육청이......(삭제)

도, 군 교육청 주최 초등학교 음악경연.....(삭제)

모든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상장 및 공문)가 제시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별표 1]

교원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인 사 구 역

근 속 기 간

동 일 구 역

동 일 교

금산중앙, 금산, 금산동,추부

구역 내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학교간의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단, 2008.03.01부터 적용한다.

교감은 4년

교사는 5년

전보 유예자는

근무 평정점

이상 이어야

한다.

성대, 제원, 진산, 금성,신대, 복수

부리, 남일, 군북, 용문, 금계분교장

남이, 상곡

벽지학교 근무 기간은

벽지학교로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교감은 4년

교사는 5년

(상곡은 3년)

[별표 2]

교육경력 평정 학교 급지 일람표

학교급지

대 상 학 교

환산점

(1년마다)

추부, 금산중앙, 금산, 금산동,

2.0

성대, 제원, 진산, 금성, 신대, 복수

2.2

부리, 남일, 군북, 용문, 금계분교장,

용진분교장

2.4

남이, 상곡

2.6

타시

타시

전 입 자

최근 5년간의 타시도 및 본도 ㉮, ㉯구역에서 근무한 경력

1.5

최근 5년간의 본도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

2.0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근무 경력

특수학교 근무 경력

2.0

비 고

[부록 1]

2012학년도 교원 전보내신요령

1. 전보 내신 대상

교감

1) 동일구역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장기 근속자

3) 내신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교사

1) 동일구역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장기 근속자

3) 내신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2. 내신의 제한

가. 교감

1) 제1희망 학교와 제2희망 학교는 지역 급지를 달리한 학교로 한다.

2) 동일교 교장 및 교감의 동시 내신을 가급적 억제한다.

나. 교사

1) 전보 내신에 있어 희망 학교는 희망내신은 제1희망, 장기근속은 제4희망까지 기입한다.

2) 경합 예상 학교로의 전보 내신에 있어 기본 경력(5년)의 미달 등 전보 전형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는 내신을 억제한다.

3. 교사 내신 서류 작성 [서식 3]

가. 작성기준일은 2012. 2. 29 현재로 한다.

나. 전보조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작성 요령(별도 안내)에 의 하여 내신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한다.

다. 학교에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마감 후 1부([서식 4])를 출 력하여, 내신 당사자와 입력 사항을 대조한 후, 교감이 작성(실 인)하고 교장이 확인(직, 사인)하여 교육청에 제출한다.

라.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출력 후 근무성적과 전보점 총합계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

가. 교육경력 평정점의 산출

1) 교육경력 평정은 원칙 제13조의 항의 [별표 2]에 의하여 실교육경력(휴직, 연수파견기간,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제외)을 점수로 환산한다. 단,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최초 1년은 포함한다.

2) 경력의 평정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월수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지를 달리하는 전후의 경력 중 1년 미만의 단수월수가 6개월씩일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환산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점 산출

1) 근무성적 평정이 해당 직위 1회뿐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성적은 당해년도 근무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가산점 평정

1) 체육 및 학예 지도 실적 : 입상 학생 지도자의 점수 평정은 실질적인 지도자 1인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거양 인정 기간은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재직 실적에 한한다.

가) 체육 분야․․․․․․․․․(1년에 1종목만 인정)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충남 소년체육대회 및 충남 학생체육대회

도 교육감기육상경기대회(충청남도 학교간 경기대회 단체입상)

충청남도 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태권도대회, 합기도대회, 바둑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도대회로 간주함)

충청남도 교육감기 줄넘기, 수영대회

본군 학생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평가전에서 개인 입상, 단체 입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청소년단체연합축제

교육감기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종목)

나) 학예 분야․․․․․․․․․(1년에 1종목만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본도, 본군 교육청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학예경연대회에서 단체 입상한 경우(효이웃사랑 백일장 대회, 예절실천문화백일장 포함)

학예경연대회에서 단체 입상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 교육장 표창(상장)을 받았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본도, 군 교육청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과학작품전시회, 학생과학발명품전시회,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자유탐구발표대회, 정보꿈나무축제대회(정보올림피아드), 생활경환경보전사례 발표대회,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학력평가, 학력경진경시대회, 향토탐구대회, 학교폭력 및 흡연예방글짓기대회, 초등영어경연대회, 바른품성5운동 백일장, 바른품성 5운동 UCC대회, 경로효친문화백일장, 자연관찰탐구대에 입상하였을 경우(단, 학교폭력 및 흡연예방글짓기대회는 2007년 실적부터 인정함), 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장애학생e스포츠대회

본도, 본군 교육청 주최 초등학교 음악경연대회 단체입상(음악경연대회는 연구보고서 심사결과로 한다.)

5. 기타 사항

가. 내신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은 허위, 누락,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작성자와 확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학교장은 전보내신자의 가산점 및 부가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다. 우선 전형 및 전보 유예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라. 동일교에서의 전보 내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타시도 전출 내신자

2) 특별 전형 내신자

3) 장기근속으로 인한 타시군 전출자(본군 정원감축 포함)

4) 특수교사, 보건교사 및 유치원교사

[서식 1]

초등학교 교감 전보 내신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학 력

소지자격

00

초등학교

교감

김강산

(金剛山)

1950.07.08

(만55세)

공주교대

초교감

2. 경력사항

총경력

현임군

현소속

현직위 경력(최근부터 기재)

부 터

까지

기간

부 서

34.06

3.00

1.00

⑤11.03.01

12.02.29

1.00

00초

⑥09.03.01

11.02.28

2.00

00초

⑦05.03.01

09.02.28

4.00

00초, 00초

3. 근무성적(기재 안함) 4. 생활근거지

2009

2010

평균

총점

석차

총점

석차

/15

/15

5. 전보 희망

제1희망

제2희망

6. 전보 사유 및 특기사항 7. 근무실적

위와 같이 내신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9일

0 0초등학교장

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감 전보내신서 작성 요령

1. 인적사항

성명 : 한글, 한자 병기

학력 : 교사 임용당시 학력 기재(공주교대, 금산농고)

소지자격 : 내신일 현재 최상위 자격증 1개만 기입 (초교장, 초교감)

2. 경력사항

총 경력 : 교원으로 근무한 총경력

현임군 경력 : 본군에서의 당해직위 근무경력

현 소속경력 :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현 직위경력 : 현재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간과 기관명 (기간은 과 같음)

현 직위에서 현 소속기관 이전의 기관에 근무한 기관과 기관명

현 직위 최초 임용일로부터 위 에 임용되기 전까지 통산한 기간과 기관명(있는 대로)

교감 승진 후 2개 학교에서만 근무하였을 경우 항은 공란이 됨.

3. 기타

생활근거지 : 시군, 읍면, 동리 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전보(직)사유 및 특기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장기근속, 기타 내용)

근무실적 : 현임기관 재직 중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만 약기

내신서 파일은 공문에도 첨부한다.(직,사인 날인 생략)

[서식 2]

초등학교 교감 전보 내신자 일람표

작성자 : 교감 이 몽 룡 (인)

확인자 : 교장 홍 길 동 (인)

희망지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교감경력

근무

성적

정 년

퇴직일

생 활

근거지

학교소재

거주상황

전보사유

주요 교육 실적

현직

시군

현임

1

2

희망학교, 소속, 학급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교육실적만 기재하여 제출(비공개 6호)

교장, 교감 날인 생략(공문 제출로 갈음함)

[서식 3] 초등학교전보내신서 - NEIS에서 출력

○○교사전보조서

내신종류

인적

사항

현임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

(연령)

호봉

소지

자격

교육

총경

본도근

경력

현시

근속

현임교

근속

내신

희망

(학교)

1희

2희

3희

4희

5희

6희

전보사유(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사유

재전입여

교육

경력

(5년)

군명

학교명

구역

근무기간

년월수

구역점

환산점

교육경

환산점

근무

성적

평어

환산점

평어

환산점

소계

근무성적환산점계

가산점

지도 및 표창실적

년월일

내용

기관명

등급

환산점

지도 및 표창실적

교육실적

학교명

실적 기간

인정기

교육

실적계

특례자

부가점

특례자

부가점

참고

사항

육아휴

특수자

부부별

징계여

의무복

타시도

교환

타시도

전입

1급

장애자

부부

동시내

가족교

가산점

총계

첨부물

전보점

확인

담당자

확인자

초심

재심

종심

위와 같이 전보 내신 합니다.

2012. 1. .

00초등학교장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감

교장

장학사

초등

담당

교육지원과장

타시도전출

승진후보

전화번호

[서식 4]

00교사 전보 내신자 일람표

작성자 : 교감 이 몽 룡 (인)

확인자 : 교장 홍 길 동 (인)

희망

학교

희망학교

급지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내신

종류

교육

경력

근무

성적

가산점 및 특례자부가점

전보

총점

비고

체육

학예

표창

교육실적

특례

부가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각각 별지 작성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희망학교, 급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신종류만 기재하여 공문에 파일 첨부해서 제출(비공개 6호)

교장, 교감 날인 생략(공문 제출로 갈음함)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임교 재직기간

금산중앙초등학교

0000.00.00부터 2012.02.29까지

(00.00)

2. 가산점 인정 내역

구분

인정 기간

비고

부터

까지

기간

6학년 담임 근무 경력

2011.03.01

2012.02.29

1.00

교사 1인에 대해 일괄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참고 1], [참고 2] 참조

3. 붙 임 : 증빙서류 각 1부

위와 같이 확인하며 허위 또는 위조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내신자 : ◦ ◦초등학교 교사 (인)

확인자 : ◦ ◦초등학교 교감 (인)

2012년 2월 일

0 0초등학교장

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6]

연구학교 전보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명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현임교 근무기간

근무성적

20 . . 부터

20010. 2. 28 까지

( 년 월)

2. 유예사유

연구학교 지정사항

연구주제

연구업무 담당 내용

지정

영역

지정

년도

종료

년도

3. 학교장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까지(1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12년 2월 일

0 0초등학교장

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

구 분

내 용

체육종목

육 성 교

초등학교

종 목

성별

지도대상

학년 명

현재수준

지도자의

구비여건

상기 체육 지도 종목의 지도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일

0 0초등학교장

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8]

전보 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속

직명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현 임 교

근무경력

학교소재지

및 구분

비고

( )

(만 세)

2. 유예사유

3. 붙 임 : 학교장 의견서 1부.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까지(1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12년 2월 일

0 0초등학교장

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9]

노부모 봉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노 부 모 성 명 :

5. 노부모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8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 2. .

위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노부모의 생년월일은 2012. 2. 29기준

인사관리원칙 공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봉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봉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 문책 사유임)

[서식 10]

장애인 부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장 애 인 성 명 :

4. 장 애 등 급 :

5.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 )급 이상 장애( )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 2.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사관리원칙 공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부양해 온 경우만 해당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부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참고 1]

교사 전보관련 증빙서류 제출 일람

가산점

증빙서류

부수

비고

1

체육, 학예지도

상장 또는 공문 사본

1

2

교육실적 유공

표창장 또는 공문 사본

1

3

복식학급 담당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내부결재 공문 사본

1

4

교과전담교사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1

5

학교소재 군 거주 근무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각1

6

유치원 종일반 담당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1

7

초빙교사 근무 경력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1

8

재택교육 담당 및 복지원 파견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공문 사본

각1

9

발명공작실 및 영재교육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1

10

수업연구대회

상장 또는 공문 사본

1

11

유치원 동화발표대회

상장 또는 공문 사본

1

12

다출산

가족관계 등록부

1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1

14

연구시범학교

[서식 5] 각종 가산점 확인서

연구보고서 업무분장표 사본

각1

15

특례자 부가점

[참고 2] 참조

*

16

NEIS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전체)만 2쪽 모아찍기

양면 출력

1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인사기록카드는 제외)

[참고 2]

특례자 구비서류

대 상

구 비 서 류

부수

1. 국 가 유 공 자

1. 국가유공자 증명서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 발행)

2. 가족관계등록부

각1

2. 사망교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와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1. 학교장 발행 사망교원확인서(임의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자녀의 재학 증명서

(초등학교 이상만 해당)

각1

3. 장애자 가족

1. 2급이상 장애자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학교장 확인서 : [서식 10]

각1

4. 8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1. 주민등록등본

2. 학교장 확인서 [서식9]

각1

5. 정원 감축 전출

(학교 정원감축에 의한 관내 전보만 해당)

1. 학교장 확인서(임의 서식)

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