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846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가. 대상자 : 4.24.부터 5.6.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충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나. 기 간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 한도로 코로나19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다. 내 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 5.11.~5.17.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라.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마.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2.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가. 대상시설 :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나. 기 간 : 2020년 5월 11일(월) 18:00 ~ 5월 24일(일) 24:00

다. 내 용 : 위 기간 동안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

라.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마.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3. 효력 발생일 : 2020. 5. 11.부터

4.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락처

백현옥

충남도청 보건정책과

지방기술서기관

041-635-2640

조원태

충남도청 보건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041-63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