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증명 관련 개선사항
2011.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
교육 제증명 발급 관련 개선사항
근거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 FAX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교과부예규 제35호)
배경 및 목적
◦ 홈에듀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무인민원 발급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교육제증명 민원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통('11년 2월)으로 16개 시․도교육청간 상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육행정정보의 유통 체계 마련
◦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생산, 관리되고 있는 교육제증명에 대하여 교부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한 발급 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제도화하여, FAX 민원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소하고 민원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
교육제증명 발급(FAX) 개선내용
FAX 신청, 신청서 접수, 발급기관 전송, 민원발급 및 교부기관 전송, 교부
⇒
교부기관 담당자가 접수, 발급 및 교부
(발급기관, 교부기관 분리)
(일괄 처리)
<현행 FAX 민원 방식>
<나이스 발급 방식>
※ 전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자화되어 있는 교육 제증명에 한하며, 비 전자화 자료의 경우는 기존 FAX 민원 방식으로 발급 처리함
☞시․도교육청 민원 발급기준년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현행 : FAX 민원 접수 처리 방식(발급기관과 교부기관이 다른 경우)
- 민원인 : 교부기관(즉, 방문기관)에 FAX 민원신청
- 교부기관 : 증명기관에 신청서 FAX 송부
- 증명기관(발급기관) : 신청한 증명민원 발급 후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기관 : 민원인에게 교부
※ 교부기관 : 민원인으로부터 FAX민원 발급신청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
※ 증명기관 :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하여야 할 기관
◦ 변경 : 민원인이 교부기관(방문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해 발급 및 교부
대상 민원의 범위
◦ 학생 졸업증명서 등 18종의 민원서류 우선 적용 후 25종으로 확대 추진
구분
민원서류명
발급기준년도
학생(9종)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2004년 이후
검정고시(3종)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1991년 이후
인사(6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2004년 이후
※ 자료 정비, 교육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 단,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재학 및 졸업예정 여부를 해당학교에 확인하여 사실여부와 다르게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시행시기 : 2011년 5월 23일(월)부터
기대효과
◦ FAX 민원(모사 전송) 처리의 행정 비용 절감
◦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 확대 및 민원 처리 시간 단축
행정사항
◦ 나이스 민원 시스템의 민원사무편람에서 18종의 교육제증명에 대하여 모든 기관에서 접수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
<붙임> 교육제증명 발급 서식(예시, 졸업증명서) 1부
교육제증명 발급 서식(예시, 졸업증명서)
<원격 발급>
<자기관 발급>
※ 원격 발급 : 발급기관(증명기관)과 교부기관이 다른 경우
※ 자기관 발급 : 발급기관(증명기관)과 교부기관이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