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 검토 배경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급격한 확산 우려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국내 유입(5명 확진),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

* 나이지리아 방문 인천 거주 부부 2명 확진 밀접접촉한 지인 및 동거가족 각 1명 확진 이동경로상에 있는 접촉자 추가 조사 중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 및 예방접종 효과 저하 등 가능성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검토 필요

유행 확산에 따른 고령층 중증환자 증가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총계

수도권

수도권

11.28~12.3 (6일간)

4,236

36.0%

18.8%

1,525

688

247

79.2

(12.3일)

88.1

(12.3일)

64.8

(12.3일)

11.21~11.27

3,502

34.9%

18.4%

1.19

1,222

576

248

70.6

83.4

50.3

10.17~10.23

1,339

21.6%

22.1%

0.88

288

343

101

42.4

55.9

20.6

(확진자 증가)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 지속 양상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고령층/중증 증가) 5천명 규모로 유행 지속 증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0월 3주 21.6%11월 4주 34.9%로 증가

(접종효과)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은 86.0%, 미접종자 비율은 14.0%고령층의 접종효과 저하 뚜렷

- 반면, 60세 이상 위중증 접종완료는 57.5%, 미접종은 42.5%로, 미접종 고령층의 중환자 발생도 중환자실 잠식의 큰 요인

(감염경로)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요양병원시설 등은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은 76.3% 점유

* 60세 이상 위중증요양병원시설 등23.2%, 소규모 접촉은 73%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성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인

접종효과 저하로 돌파감염(86%)이 증가하는 것이 중증환자의 절반, 미접종 고령층 감염(14%)가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

고령층 확진자는 병원 등 취약시설 1/4, 지역사회에서 3/4 발생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 여력 한계

(병상)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55.4%(10월 4주)83.4%(11월 4주)증가, 병상배정 대기자 증가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상황에 도달

(인력) 병상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부족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

특별방역대책 발표 후속 논의 필요

11.29.(월) 특별방역대책(붙임 참고)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2. 분과별 논의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현재 방역상황 하에서 방역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이며,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손실보상 필요성 의견 제시

(방역의료) 현재 대응속도가 늦은 면이 있으며, 기존 유행추세오미크론 변이 등 신규 위험요인 고려 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의 조치와 함께 손실보상 방안 패키지로 논의 필요

(경제민생) 수도권 사적모임 일부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시 신중검토 필요

* 코로나 유행확산의 심각함에 공감하나, 방역조치 강화 시 손실보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찬성입장(청소년 접종률 제고)반대입장(생업시설 피해 우려)대립

(자치안전) 사적모임 규제 강화 필요, 식당·카페 미접종자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등은 찬성, 영업시간은 찬반의견 대립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사회문화) 수도권 사적모임 강화 및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등에 찬성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도 찬성

3. 방역대응 강화 방안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전자출입명부 사용의무화하고, 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붙임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11.29.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 결정·발표)

기본방향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고령층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 주력, 본격적인 접종효과가 나타나는 4주간 의료·방역 대응 강화

세부방안

신속한 추가 접종 실시 및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1~2개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중 접종, 고령층 대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청소년 접종 추가예약 등 추진

* 추가접종은 현재 20.7%, 50대 이상 12.9% (11.30.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기본접종의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5개월+유예 1개월)로 설정하여 추가접종률 제고

의료대응체계 총력 확충

(재택치료) 재택치료를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적용,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모니터링 실시, 응급 이송체계 강화 등 추진

(병상 및 인력확충) 중증 및 중등증 환자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인력·장비 지원 확대, 병상운영 효율화 강화

(치료제 적극 활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입을 활성화, 중증화 억제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 강화

(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중단, 미접종 종사자환자(입소자) 접촉 업무 배제, 미접종 입원환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추가접종자만 시설 이용,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비대면 프로그램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