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교통안전법(‘20. 6. 9. 공포)

개 정 전

개 정 후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현행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