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2017 건강장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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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나.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및 치료효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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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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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침

가. 건강장애학생은 일반학급에 배치하고 교육지원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에서 지원

나.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병원학교ㆍ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 개별화교육계획(병원학교만 해당)을 수립하여 병원학교ㆍ원격수업기관을 이용한 수업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ㆍ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라. 건강장애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마. 건강장애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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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가. 건강장애 대상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육법 제15조, 16조)

나. 선정 절차

진단ㆍ평가 의뢰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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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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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선정ㆍ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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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기관

(꿈빛나래학교,

온라인스쿨), 병원학교 입교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명부

- 의사진단서

- 보호자 의견 수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심의

- 일반학급 배치

ㆍ중 교육장

교육감 통보

- 입교신청서 제출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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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지원 절차

가. 지원 형태

1) 병원학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2) 원격수업기관

초등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꿈빛나래학교()

중등 :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http://onlineschool.or.kr)

나. 입교 절차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입교 대상자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입교 절차

학생(학부모)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의사진단서, 기타

소속 학교(담임교사)

필요서류 구비하여 해당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입교신청서, 학생 소속 학교 학사일정, 의사진단서, 출결사항, 담임교사의견서(요보호대상 신청 시)

교육(지원)청

건강장애 선정결과 확정된 입교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공문 발송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병원학교 또는 원격교육으로 우선 배치 공문 발송

요보호 학생은 서류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입교 공문 발송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원격 수업 진행 및 업무

- 입교 후 소속 학교로 입교 관련 안내(공문, 전화 등)

- 학부모나 학생에게 수업 준비 및 교육과정 안내

- 학생 기초 정보 수집 및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 소속 학교로 월별 출석 현황 확인서 발송 등

원격수업기관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은 소속 학교에서 작성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퇴교 절차

가) 건강장애 선정 취소 대상자

건강장애 선정의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학생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출석하는 학생

소속 학교에서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사망한 학생

나) 건강장애 선정 취소 및 퇴교 절차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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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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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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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신청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퇴교 신청 공문 발송

필요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취소공문 발송

퇴교 신청 공문 접수 후 퇴교 처리 및 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 및 요보호학생 선정 취소 후 학교에 통보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