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질의&응답
지원대상 관련
Q1
조기 입학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5년 생 아동도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05.1.~’13.12.에 출생한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정 아동입니다. 따라서 05년 생 아동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데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대안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 밖 아동’에 해당하여,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난민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아동수당 기준(외국 국적 지원 제외)에 따라 지원
Q4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기타교육기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학생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방식 관련
Q5
온라인‧우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보호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6
아무 교육지원청이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신 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우 신청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7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신청서에 대리인이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8
계좌를 통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Q9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 명의의 통장으로 아동 특별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는 반드시 아동 또는 보호자이어야 하며, 대리인 명의의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10
한 아동에 대해 둘 이상의 보호자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직접 양육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계증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인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Q11
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조)부모가 보호자임에도 세대가 분리되어 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Q12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접수 절차(9.28~10.16)를 거쳐 10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Q13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중학생 가정의 비대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자녀의 양육‧ 비대면 학습 등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Q14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시설 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계좌 수령’ 신청을 안내하여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시설입소 아동이 만18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
※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Q15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친인척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닌 지인(친구, 담임교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보호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