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질의&응답

지원대상 관련

Q1

조기 입학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5년 생 아동도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05.1.~’13.12.에 출생한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정 아동입니다. 따라서 05년 생 아동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데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대안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 밖 아동에 해당하여,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난민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아동수당 기준(외국 국적 지원 제외)에 따라 지원

Q4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기타교육기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학생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방식 관련

Q5

온라인우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호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및 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6

아무 교육지원청이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신 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동의 주소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우 신청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7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신청서에 대리인이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8

계좌를 통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Q9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 명의의 통장으로 아동 특별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는 반드시 아동 또는 보호자이어야 하며, 대리인 명의의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10

한 아동에 대해 둘 이상의 보호자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직접 양육 부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계증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인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Q11

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조)부모가 보호자임에도 세대가 분리되어 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Q12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접수 절차(9.28~10.16)를 거쳐 10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Q13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중학생 가정의 비대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자녀의 양육비대면 학습 등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Q14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설 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계좌 수령신청을 안내하여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시설입소 아동이 만18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Q15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친인척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닌 지인(친구, 담임교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보호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