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인사관리원칙

(중학교 교원)

목 차

제 1 장 총칙 ····································· 1

제 2 장 수석교사의 전보 ························ 1

제 3 장 교사의 전보 ····························· 2

제 4 장 교감의 전보 ····························· 7

제 5 장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전보 ··············· 8

제 6 장 부 칙 ·····································8

<부 록>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9

전보내신 행정사항 안내···························1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령 및 2020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교원(교감, 수석교사, 교사(영양교사 제외) 인사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실한 학생 지도 및 근무로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생활근거지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여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속 등으로 인한 교육침체를 방지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교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교사전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수석교사 전보

제5조전보수석교사의 학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수석교사로 임용된 자 중 현임교 1년(365일) 이상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교과와 관련없이 희망할 수 있다.

근무성적 점수는 최근 2년의 수석교사 업적평가를 반영하되, 평정은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순위를 근무평정 평정점 분포비율 및 인원 배정표에 따라 환산한 평정점으로 한다.

수석교사의 배치는 6학급 이상의 학교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1교에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초빙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수석교사의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교사 전보 원칙을 준용 하되, 인사구역별 수석교사 수요를 고려한 정원조정 및 재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석교사로 최초 임용된 시점부터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은 새로이 산정한다.

수석교사가 교과교사로 임용될 경우 학교 및 구역 근속기간은 수석교사로 임용되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수석교사로 근속한 기간은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교사의 전보

제7조기본방침동일교 근속 만기자(5년)는 다른 학교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실교육경력 1년(365일) 이상인 교사로서 학교장 및 기관장이 희망한 자로 하며, 관내전보 희망인원은 교사 정원의 40% 이내(단, 수석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도간 교류, 과목변경, 정원감, 조절감, 초빙교사, 파견교사, 전보유예로 인한 희망자는 희망인원에서 제외하고, 관외 희망자는 포함)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적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실교육경력 :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을 교육하며 근무한 경력(자격취득을 위한 연수파견기간 포함)으로 한다. 단, 휴직, 정직, 연수파견 기간(영어과 심화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은 실교육경력에서 제외한다.

③ ①항과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희망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에서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정원감축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6. 기타 물의 야기자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입순위자명부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고 3월 정기전보에 한하여 적용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9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9월 전보는 후임교사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8조인사구역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역

해당 학교 및 기관

근무 기간

추부중, 복수중

5년

금산중, 금산동중, 금산여중, 진산중

금산교육지원청

5년

부리중, 제원중

5년

제1희망 구역은 현임교 구역 이외의 구역이어야 한다. 단, 정원감, 과목조절감 대상자 및 제7조 3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는 명시하지 않는다.

제9조근속연한 동일교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학교만기유예학교장이 학교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전보 유예를 희망할 수 있다. 단,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 : 2년의 범위,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최소 1명 가능

2.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선수(팀) 육성 담당 체육교사 : 2년의 범위

3. 본군 근속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교사 : 1년의 범위

4. 혁신학교 교사: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학교당 최소 1명 가능

다음의 경우는 제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단, 현소속교에서 학교만기유예를 받지 않은 자

2. 교과목상 교체가 불가능한 교사

3. 학교(구역) 만기사유로 전보희망서를 제출한 교사로 교과목 정원상 교사 상호간 교체가 불가능한 교사

제11조전입순위자명부작성 전입 순위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현임교 장기근속자

2. 본군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한다.

구역점수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총경력제에 의한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 역

평 점

1.5

2.0

2.5

1. 타시도 및 타시군 전입자는 0.5점으로 평정함

2.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근속기간에서 제외하되, 구역점수는 현소속교 또는 파견기관이 소속된 지역의 구역점수 유리한 것으로 평정함 (단, 한국교원대, 공주대학교, 학습연구년제 등의 연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구역점수는 현소속교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함)

3.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최초 1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당 1.0으로 평정함(2019.3.1.자 정기전보로부터 적용함)

4. 임용 후 군복무 휴직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되,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 입대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를 인정함

5.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근무성적점수 :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근무성적이 1회일 때 : 1회×2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정은 최근 5년 이내 현임교의 실적을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현임교(순회교 포함) 최근 5년간 실적

■ 1년당 1개만 인정

도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회에서 금상 수상 1.0

1

3.0

2.0

2

2.5

1.5

3

2.0

1.0

2

겸임(순회)교사 근무경력

3.0

6개월(학기)당 0.5점

3

금산군 실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한달 중 15일 이상 거주하면 1월 거주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과목조절감 감축

2.0

동일교 근무 만기자, 과목변경자, 결원교과 해당자 제외

5

복수교과 지도 실적

2.0

복수자격 소지자의 복수교과 지도 실적

6개월당 0.5점

6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교육활동 유공으로 도 단위 이상 기관장 또는 교육장 표창(1년당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인정)

7

다출산 교원

2.0

현임교에서 둘째(포함) 이후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남여 교원 모두 적용)

8

보직교사 가산점

2.0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은 6개월당 0.2점,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은 6개월당 0.25점(2018.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교감 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9.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9

영재교육 담당교사

1.5

1년당 0.5점(금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지도실적)

10

교육시책 담당자

2.0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6개월당 0.2점

특수교육지원센터·Wee센터 근무교사(2019.3.1.부터

적용) 6개월당 0.2점(동일기간 1항목 적용)

11

영어교사 직무연수 실적

1.25

최근 5년 이내 60시간(1강좌, 4학점)이상 1년당 0.25점, 120시간(1강좌, 8학점)이상 1년당 0.5점 현임교 인정(영어교과 관련연수만 해당)

12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실제 동거 봉양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현임교 재직중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각종 표창은 효행, 모범, 유공 등이며, 도 단위 이상 기관장은 교육감, 도지사, 장관, 대학총장, 국무총리, 대통령임

제12조우선전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는 전입순위자 명부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 충남소년체전 및 충남학생체육대회에서 3위 이상, 군 대회에서 1위 입상 실적이 있는 체육교사(단, 육성하고자 하는 종목과 일치하여야 함). 단, 우선전보 후 3년 이내에는 타 학교로 희망할 수 없다.

2. 현임교 재직 중 사망교원 (교육전문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3. 과목 조절상 부득이한 경우

4. 내 교육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자(단, 기관 운영상 조기 복귀자는 2년 미만이라도 적용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발령자 포함)

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자녀배우자를 실제 부양하는 자(본인 포함하여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제13조관내전보의 제한관외 전보 희망자는 관내 전보 희망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만기자 및 통폐합학교 교사는 예외로 한다.

정원감, 과목조절감, 동일교 5년 장기근속자가 관외전보 희망 후 회송된 경우 전입순위는 종전과 같다.

정원감, 과목조절감으로 관외전보 희망한 자의 희망서가 회송된 경우 제9조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전입교사의 임지지정 본군에 전입된 교사의 임지지정은 교과별 전공분야와 교사의 남녀비율 및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비경합 학교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겸임(순회)발령상치과목의 해소를 위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중학교간 또는 중학교 상호간의 해당과목 교사를 조절하여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겸임(순회)교사는 전공교과 담당시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비정기전보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단,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등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6. 기타 물의 야기자

정기전보 시기 외 발생하는 결원은 복직교사 및 신규교사로 임용한다.

제17조정원감 대상본군의 정원감 대상자는 본군 전입순으로 한다. 전입일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늦은 순으로 한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자와 명예퇴직 확정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교감의 전보

제18조기본방침교감의 전보는 근속기간, 학교경영실적 및 해당학교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

학교경영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대한다.

여자중학교 (남녀공학 포함)에는 가급적 교장, 교감 중 1인은 여 교원을 배치한다.

학교경영 부실 또는 물의 야기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근속연한 학교 근속기간은 4년, 읍 구역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경영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전보

제20조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정기전보희망의 수요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항 제6호 전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한한다.

피해교원이 정기전보 시 분리배정을 원하는 경우 [서식10]를 작성하여 전보희망서와 함께 공문 제출한다.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교원이 불가피하게 동일교로 배정된 경우 학교장은 담임 및 학년배치에 유의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22년 3월 1일 인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타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충청남도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및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 행(2021학년도)

개정안(2022학년도)

개정사유

제5조(전보)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수석교사로 임용된 자 중 현임교 1년(365일) 이상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교과와 관련 없이 내신수 있다.

제5조(전보)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수석교사로 임용된 자 중 현임교 1년(365일) 이상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교과와 관련 없이 희망수 있다.

용어 수정

제7조(기본방침)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실교육경력 1년(365일) 이상인 교사로서 학교장 및 기관장이 내신한 자로 하며, 전보내신 인원은 단위학교 교사(비교과교사 포함하지 않음) 정원의 30%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석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시도간 교류, 과목변경, 정원감, 조절감, 초빙교사, 파견교사, 전보유예로 인한 내신자전보희망 인원에서 제외 한다.

제7조(기본방침)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실교육경력 1년(365일) 이상인 교사로서 학교장 및 기관장이 희망한 자로 하며, 전보희망 인원은 단위학교 교사(비교과교사 포함하지 않음) 정원의 30%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석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시도간 교류, 과목변경, 정원감, 조절감, 초빙교사, 파견교사, 전보유예로 인한 희망자전보희망 인원에서 제외한다.

용어 수정

제11조(전입순위자명부작성) 가산점

10. 교육시책 담당자 -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전원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6개월당 0.2점

특수교육지원센터·Wee센터 근무교사(2019.3.1.부터 적용) 6개월당 0.2점

제11조(전입순위자명부작성)가산점 :

10. 교육시책 담당자 -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6개월당 0.2점

특수교육지원센터·Wee센터 근무교사(2019.3.1.부터 적용) 6개월당 0.2점(동일기간 1항목 적용)

가산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삽

제16조(비정기전보)교권보호 및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5. 교권침해 피해 교원 등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제16조(비정기전보)교육활동 보호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등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식 명칭 사용

제10조(학교만기유예)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전보유예를 내신수 있다. 단,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만기유예)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전보유예를 희망할 수 있다. 단,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용어 수정

제10조(학교만기유예)다음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전보를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만기유예)다음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전보를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용어 수정

제 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적용년도 변경

전보내신 행정사항 안내

1. 전보 내신 사항

가. 전보내신 대상

: 2022학년도 금산군 중학교 교원 인사관리원칙 제7조 ①, ②, ③항 교사 및 제18조, 제19조 교감(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2022.3.1. 복직 예정자는 가능함)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정원감/조절감 대상일 경우 2022.3.1.일 기준 복직 신청과 함께 내신함

나. 근속기간의 계산은 2022. 2. 29기준으로 함

다. 구역 장기근속,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정직, 직위해제, 파견(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 기간은 제외함. (연수파견기간 등은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에 포함)

라. 9월 인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후임교사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고 직전교 재전입, 부부교사 또는 가족의 동일교 배치는 가급적 억제함

2. 전보내신서 작성요령: (추후 변경 가능)

가. 내신서 작성 - 컴퓨터(워드)로 작성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내신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2) 과목 : 현임교 발령과목(과목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되는 과목)으로 기재하고 소지자격증 종별은 중등1정’, 과목은 화학등으로 기재함

3) 전보희망 : 정정은 불가하며, 단순희망은 제1희망만 기재, 제3희망은 기타기재함

4) 학교장 의견 :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특정학교 명시는 불가

5) 후임과목 : 동일과목(조절증감이나 전과 시는 타과목, 정원감일 경우 사선으로 표시함)

6) 내신사유 : 1 ~ 7항의 해당란 모두에 표함

7) 전보내신서 : 양면 인쇄(위쪽 넘김)하여 1부 제출함

8) 교감의 전보내신 시 희망 학교명의 기재는 불가함

나. 내신상황 조사표

1) 전보대상은 현임교 1년(365일) 이상 근속교사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하며, 관내전보 내신인원은 교사 정원의 40% 이내(단, 수석교사,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시도간 교류, 전과, 정원감, 조절감, 초빙교사, 파견교사, 전보유예로 인한 내신자는 내신인원에서 제외하고, 관외 내신자는 포함)

2) 내신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함

3) 내신자 일람표 작성 순서는 별지 서식 참조

4) 동일인의 내신사유가 중복될 때 다음 기준에 의함

정원감 + ----------------------------------

조절감 + ----------------------------------

학교장기 + (정원감, 조절감, 전보유예 외) -------

기필전보 + (우선전보) -----------------------

우선전보 + (단순희망) -----------------------

전보유예 + (학교장기) -----------------------

= 정원감으로

= 조절감으로

= 학교장기로

= 기필전보로

= 우선전보로

= 전보유예로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17. 3. 1. ~ 2022. 2. 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5개월 25일은 평정 기간에서 제외, 반올림 하지 않음)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

3)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로 평정하여 산입함

4) 강사, 기간제교사, 사립학교의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5) 구역만기근속, 학교만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 단, 육아휴직 전 기간은 경력평정 산입

나. 근무성적 평정

1) 중학교 교사 : 공란

2)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정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평에 2를 곱함

3) 신규교사 1년차의 경우는 1년의 근평만 인정

4) 근평이 없는 경우 로 평정함

※ 2022.3.1. 교사전보를 위한 근무성적점수는 2019, 2020년 근무성적을 반영한다.

예) 2021.3.1.자 신규교사가 전보내신 대상일 경우: 근무성적이 없고 1년만 인정하므로 근무성적 평정점은 4점(미) 만 부여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교에 한함

2) 각종 붙임서류(표창, 순회교사 가산점 등) : NEIS 인사기록으로 대신함

(NEIS 인사기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3) 정원감 가산점 부여 여부A학교 국어교사 정원이 3명인데 1명이 결원인 경우 : 나머지 2명 중 1명이 정원감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결원자리가 정원감이 됨)

4)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표창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상장은 제외됨

5) 각종 표창수상의 경우 도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감,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또는 교육장 표창에 한함(상장은 제외), 모범공무원 표창도 인정(2018학년도 이후 실적만 인정)

6) 교육시책 담당자 :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전원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6개월당 0.2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근무교사 6개월당 0.2점(2019.3.1.자 임용된 자부터 적용)

7) 영어교사 직무연수 가산점 : 최근 5년 영어교과 관련 연수만 해당되며 60시간(1강좌, 4학점)이상 1년당 0.25점, 120시간(1강좌, 8학점)이상 1년당 0.5점 현임교 1년 1회만 인정(내신서 제출일 이전에 이수한 연수에 한함, 여러 강좌를 합한 시간이 아님)

8) 보직교사 가산점 :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은 6개월당 0.2점,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은 6개월당 0.25점(2018.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교감 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9.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9) 다출산 교원은 내신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 인정(입양자 포함)하며, 쌍둥이는 둘로 인정,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10) 노부모 및 장애인 봉양은 내신서 제출일 현재 봉양(부양)하고 있을 것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정을 위한 제출 서류

가. 우선전보 등의 붙임 서류

대상

항 목

제출 서류

비고

우선전보

12조 1호 : 선수육성

학교장 확인서

12조 2호 : 재직 중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12조 4호 : 파견교사(특수 ,Wee터 발령자 포함)

NEIS인사기록

파견(발령)후 학교복귀시에만 적용

12조 5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자녀 배우자를 실제 부양하는 자(본인 포함하여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확인서(서식8, 9)

전보유예

제10조

전보유예 내신자 조서(서식3)

-중학교 교사 : 교육장 시행후 보고

나. 가산점 평정 제출 서류

대 상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학교장 실적 확인서(서식4) 및

상장 사본

지도교사증빙자료

2

겸임(순회)교사 근무경력

NEIS 인사기록

3

금산군 실거주 교사

학교장 확인서(서식5)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과목조절감 감축

해당 공문 사본

5

복수교과 지도실적

학교장 확인서(서식6)

복수자격증 사본 및 지도 증빙자료

6

각종 표창교사

NEIS 인사기록(미기재된 경우 상장 사본 첨부) - 1년당 1개, 1개당 1.0점

학생지도표창은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7

보직교사 가산점

학교장 확인서(서식6)

8

영재교육 담당교사

학교장 확인서(서식6)

9

교육시책 담당자

학교장 확인서(서식6)

10

영어교사 직무연수 실적

NEIS 인사기록

(NEIS미기재의 경우 이수증 사본 첨부)

11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확인서(서식7)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연령: 2022.2.29기준)

1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서식8 또는 9)

본인,배우자,부모,시부모,장인,장모,자녀

13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4

부부 중 일방 사망교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분 야

대 회 명

체육분야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과분야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충남정보꿈나무축제)

전국(충남)FFK전진대회(구,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충남)상업경진대회(구,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직업교육박람회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충남진로설계콘테스트

충남취업영어경진대회

특수분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충남)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학분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발명품대회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구,과학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학예분야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행사(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모전, 만화,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 독서골든벨대회(책사랑축제포함)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우리역사만들기대회)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영어경진대회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학력신장

분 야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잉글리쉬 업 경연대회

기타

상기 분야의 대회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외에도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서식 1)

내 신 상 황 조 사 표

○○중학교장 (직인)

1. 내신자 현황

소속

교사

정원

내신자

30%

절상인원

30%외의 예외 인원(제23조 항)

내신자

총인원

(①+②)

비고

전보유예

정원

기타

소계

(예시)

대한중학교

45

13

14

1

1

보건교사

1

초빙교사

1

5

18

수석교사

1

3

2. 내신자 일람표

연번

소속

과목

성명

내신

사유

전보

사유

(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

여부

현임교

발령일

근속

기간

내신구역

(제1희망)

비고

1

○○

영어

홍00

정원감

2015-03-01

5

0

논산

2

○○

국어

김00

정원감

2016-03-01

4

0

대전

3

○○

수학

한00

희망

2016-09-01

3

6

서울

4

○○

과학

박00

희망

2015-03-01

5

0

금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2)

우선전보 내신자 조서

○ ○ 학 교 장 (직인)

작성자 : 교감 (인)

판정

과 목

소 속

성 명

희 망

시 군

배 우 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 유

근 무 교

성 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작성시 유의사항

1) 「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12조 1호-5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선수육성, 사망교원유족, 정원감, 조절감, 파견교사, 장애부양 등으로 사유 기재

(서식 3)

(구역학교) 근속만기 전보유예 내신자 조서

○○학교장 (직인)

작성자 : 교 감 (인)

판정

과 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기 간

근 평

(평어)

전보유예

해당조항

유 예

사 유

현 임 교

동일시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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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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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1) 「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2021 2. 29.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10조 항 1호~4호, 항 1호~3

4) 유예 사유 : 정원 10% 등으로 기재

5) 중학교 교사 : 학교구역근속만기 유예는 교육장이 시행하고 도교육청에 보고

(서식 4)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준일 : 내신서 제출일 까지의 실적(증빙)에 한함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체육학예기능지도로 표창장을 받았을 경우 표창가산점은 인정하지 않음(단,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상한점 3.0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하여 각종 표창 수상실적으로 인정함)

실제 체육학예기능 지도교사에 한함

(대회 참가 지도교사로 명시 또는 내부결재를 득한 지도계획 등에 명시된 교사에 한함)

(서식 5)

학교소재 시군 실거주 확인서

소 속 교

( ) 시군 학교

직위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연령

과 목

생활근거지 주소

학교소재 시군 실 거주 현황

학년

도별

실 거주 기간

월 수

(6월당)

가산점

(0.2점)

실 거주지 주소

거주형태

2016

전반기

2016.3.1.-2016.8.31.

후반기

2016.9.1.-2017.2.28.

2017

전반기

2017.3.1.-2017.8.31.

후반기

2017.9.1.-2018.2.28.

2018

전반기

2018.3.1.-2018.8.31.

후반기

2018.9.1.-2019.2.28.

2019

전반기

2019.3.1.-2019.8.31.

후반기

2019.9.1.-2020.2.29.

2020

전반기

2020.3.1.-2020.8.31.

후반기

2020.9.1.-2021.2.28.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1) 실거주 가산점은 최근 5년의 실적만 적용하되 현임교 실적만 인정

2) 거주형태는 자가자취하숙 등으로 기재

3) 실거주 기간은 연도별학기단위로 기재

(서식 6)

교육활동실적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과 목

성 명

생년월일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 한 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영재교육 담당교사

1.5

금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지도실적 1년당 0.5점

2

복수교과 지도실적

2.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개월당 0.5점

(복수자격소지자가 복수교과지도 시)

3

교육시책 담당자

2.0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전원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근무교사(2019.3.1.부터 적용) 6개월당 0.2점

4

보직교사 가산점

2.0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5점(2018.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

교감 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9.3.1.자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

(서식 7)

노부모 봉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노 부 모 성 명 : ( ), 본인의( )

5. 노부모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75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노부모의 생년월일은 2022.2.28. 기준(1947.2.28.이전 출생자)

내신서제출일 현재 봉양하고 있을 것

반드시 실제 봉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봉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서식 8)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장 애 인 성 명 : ( ), 본인의( )

4. 장 애 정 도 :

5.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내신서제출일 현재 부양하고 있을 것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부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서식 9)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부양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부 양 인 성 명 : ( )

5. 부양인 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내신서 제출일 현재 부양하고 있을 것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부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과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서식 10)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분리배정 요청서

피해교원

소속학교

성명

제외

희망학교

비고

해당학생

현소속교

학년

성별

성명

전학조치

당시 소속교

비고

해당학생이전학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해당학생 현소속교와 피해교원 제외 희망교가 일치해야 함.

첨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증빙자료 1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분리배정 요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 .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