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0 - 82호

공 고

2020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가급적 온라인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사이트 , 본인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2.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의 경우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설사, 구토, 기타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안내 받은 경우

) 코로나19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만난 경우

마)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원본서류는 반드시 등기로 제출

[ 2020.7.17.(금)까지 등기 발송분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

- 제출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검정고시 담당자 앞

- 원서작성 시 보완서류 연락 등 국내 연락가능한 연락처(보호자 등)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라 연락이 안 될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현장 접수시에는 반드시 개인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접수장 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44 / 7348) 문의

1

고시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현장접수

2020. 7. 13.(월) ~ 7. 17.(금)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접수

2020. 7. 13.(월) ~ 7. 16.(목)

원서접수 취소기간

2020. 7. 20.(월) ~ 7. 21.(화)

시험장소 공고

2020. 8. 7.(금)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2020. 8. 22.(토)

합격자 발표

2020. 9. 11.(금)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고시과목 및 시간표

가.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6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초등

학교

졸업

학력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국어

수학

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학교졸업

학력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고등

학교

졸업

학력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 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과목 점수반영 여부 작성)

나.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 간

09:00 ~

09:40

10:00 ~

10:40

11:00 ~

11:40

12:00 ~

12:30

13:40 ~

14:10

14:30 ~

15:00

15:20 ~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

선택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공통사항]

시험당일 7시 30분부터 고사장 정문 개방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8시 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3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가. 출제범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 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문항

5점

100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중졸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고졸

4

응시자격 및 제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9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9년 1월 1일 전(前)출생]

자로서,「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 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응시원서 접수마감 익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2)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응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 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응시원서 접수마감 익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3)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응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 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9년 12월 23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9. 12. 23.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7. 13.(월) 9:00 ~ 7. 17.(금) 18:00 [5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충청남도교육청 제외)

다) 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가능[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위임장(제3자) 지참]

2) 온라인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7. 13.(월) 09:00 ~ 7. 16.(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 하지 않으니,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 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설사, 구토, 기타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안내 받은 경우

) 코로나19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만난 경우

마) 코로나19 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원본서류는 반드시 등기로 제출

[ 2020.7.17.(금)까지 등기 발송분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

- 제출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검정고시 담당자 앞

- 원서작성 시 보완서류 연락 등 국내 연락가능한 연락처(보호자 등)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라 연락이 안 될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0. 8. 7.(금)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오프라인으로 재접수를 하셔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내용확인 및 파일 미첨부 발생 시 연락하기 위한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나.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취소 기간 : 2020. 7. 20.(월) ~ 7. 21.(화) [2일간]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취소 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취소(수험표,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접수자

취소 기간 : 2020. 7. 20.(월) ~ 7. 21.(화) [2일간]

취소 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다.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한 사진 2매(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 없음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 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호 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응시수수료 : 없음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 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호 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추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서기타서류 첨부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7

합격자 결정 및 취소

가.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

국어

사회Ⅰ, 지리

사회

수학

수학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하)

과학

영어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한국사

9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초등학교 졸업학력 :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 표기 사항은 응시자 자율 선택 사항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등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원서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및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시험 응시 불가(중도변경 절대 불가)

나. 접수된 서류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의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 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 합니다.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종류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테블릿 PC, 통신결제기능 (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모든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가능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구, 지우개,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험 시작 전, 5교시 시험 시작 전(과목면제자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점심 시간 및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마.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시험 시간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 시간 중 동작, 소리, 통신기기 등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5) 시험 시간 중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 작성 행위(3회 이상 불응시)

7) 휴대 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본인 소지품(제출한 가방 포함) 내 소지하는 행위 포함)

8)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사.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1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20. 9. 11.(금) 10:00

나.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 합격증서 교부 :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단, 온라인 접수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부)

12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이의신청 및 최종 정답 확정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가. 출제 교육과정 변경(중졸·고졸 검정고시)

2020년 중졸·고졸 검정고시

2021년 중졸·고졸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나. 출제 과목 변경(고졸 검정고시)

구분

2020년 고졸 검정고시

2021년 고졸 검정고시

필수

국어

국어Ⅰ, 국어

국어

수학

수학Ⅰ, 수학

수학

영어

실용영어

영어

사회

사회

통합사회

과학

과학

통합과학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기술·가정

기술·가정

체육

운동과 건강생활

체육

음악

음악과 생활

음악

미술

미술 문화

미술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의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 및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과목은 2021년도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중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활용 비율은 기존과 동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출제 난이도는 기존과 동일

1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서 교부시 배부하는 시행요강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041-640-777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사과(☎ 041-640-7344, 7348)

[붙임 1]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 미진학 ( )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확인불가 ( ) 사유: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담당자

(인)

학교전화

(지역번호: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정원외관리,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이거나 초등학교에서 2020년 7월 18일(응시원서접수마감 익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0년도 제2회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중학교에서 2020년 7월 18일(응시원서접수마감 익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0년 제2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고등학교에서 2019년 12월 23일(공고일 기준)이후 제적된 자는 2020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붙임 2]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담당자

(인)

학교전화

(지역번호: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붙임 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초졸/중졸/고졸

-

연락처(집)

연락처(핸드폰)

수험번호

전년도 응시여부

(○, ×)

2.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정도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대독ㆍ대필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118%

(시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시간

연장

기타

요청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자와의 관계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4]

검정고시용

미(취학·졸업)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초등학교에 (취학·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작성자 성명 : (서명)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5]

개 별 접 수 위 임 장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위임

받는 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응시자 본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를 위임함.

(2020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접수에 한함)

2020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 초졸,중졸,고졸 ) 검정고시 응시원서 단체 접수 위임장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도 제2회 (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1. 위임하는 자 ( 명, 신분증 사본 첨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응시자 주소)

전화번호

(응시자 전화번호)

서 명

(응시자가 이름으로 서명)

반드시 위임하는 자(응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응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단체명 기재를 거부할 시에는 응시자가 개별로 방문접수 해야 합니다.

단체 접수시 연락불능, 기재사항의 오류, 기타사유 등으로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단체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단체에서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첨부)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단체의 도로명 주소 기재)

단체명

연락처

(단 체)

( ) 학원(대안학교,야학,시설 등)

. .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