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

·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사항

비고

-

행정예고

평정점의 산출 대상 항목별 제한사항의 6개월 가산점 부여(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함)

2

기본방침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은 자녀와 동일 학교 근무 불가

신설

5

기타가산

기타 가산점 대상 항목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포함

조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교사의 임용 ······························ 1

제 3 장 교사의 전보 ······························ 2

제 4 장 부 칙 ····································· 6

<부 록>

전보희망방법 ····································· 7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11

전보희망서 양식 ··································13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초중등영양교사) 인사관계 제 법령에 근거하여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초중학교 영양교사 및 금산군 지역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초중학교 영양교사 및 금산군 지역 고등학교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성실한 급식업무를 추진한 영양교사를 우대한다.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여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속 등으로 인한 교육 침체를 방지하고,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교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교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교사전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교사의 임용

제5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교사의 전보

제6조기본방침동일교 근속 만기자는 다른 학교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대상은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 근무교사(영양사 경력 포함)로서 학교장이 전보희망한 자로 한다.

전보는 전입순위자 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전형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간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금산군 지역 학교 근무자 2) 타시군 전입자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와 동일 학교 근무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사구역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역

해당 학교

비 고

제원초, 용문초

금산동초, 부리초, 복수초, 추부초, 추부중

금산중앙초, 남일초, 금산동중, 금산여중

금산초, 상곡초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금산고

가구역 근무 교사는 전보 희망서 작성시 제1희망 학교를 현임교 구역 이외의 구역에 소재한 학교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

동일교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금산군 지역 근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3식 학교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3년 범위 내) 단, 3식 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시 현황에 3식 학교로 명시된 학교만 인정한다.(2022.3.1. 근무기간 부터 적용)

제9조전보전형조서 작성전보전형조서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구역점수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구역점수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에 0.5으로 평정한다.)

구 역

평 점

1.0

1.25

1.5

1.75

2.0

2.25

타시도 및 타시군 전입자는 0.5점으로 평정함

금산군 재전입인 경우 최근 5년 중 재전입 이전의 금산군 근무학교의 점수는 해당연도의 금산군 구역별 점수로 평정함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 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의 근무성적은 평어(미)를 환산한 점수로 한다.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정은 최근 3년 이내 현임교에서의 실적을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순회교 포함(1년에 1개만 인정)

1

3.0

2.0

1.5

2

2.5

1.5

1.0

3

2.0

1.0

0.5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3.0

6개월당 0.5점

3

금산군 거주자

1.2

6개월당 0.2점

4

정원감(통폐합학교 포함), 조절감

2.0

동일교 근무 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교육활동 유공으로 도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및 교육장 표창 수상 시(1년에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6

다출산 교원

2.0

자녀 2인 이상 출산자 2점

(남여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 횟수

10.5

(1년 3.5)

중식을 제외한 1식당 0.0075점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1년당 0.5점

9

교육시책 담당자

2.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업무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2016.3.1.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 6개월당 0.2점

10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11.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1.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5조 해당자

배우자 사망교원

1.0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각종 표창 중, 도 단위 이상 기관장은 교육감, 도지사, 장관, 대학총장, 국무총리, 대통령임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임 3식 학교 근무자

2. 현임 고등학교 근무자

3. 금산군 장기 근속자

4. 현임교 장기 근속자

5. 생년월일이 빠른자

제10조비정기전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 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사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교사.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징계의결 요구자 포함)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5. 급식사고, 교권침해 등 기타 이유로 교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교권침해 피해 교사는 본인의 희망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제11조겸임(순회)발령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초중학교간 및 중학교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겸임(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학교만기유예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급식관련 연구 학교 운영)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1년(벽지학교는 제외) 이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 희망할 수 있다.

학교 근속만기임에도 관내 전보희망에 의한 결원이 없을 경우 1년 이내 유예할 수 있으며(단,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1년 후에도 관내 결원이 없을 경우 근속기간 만기가 아닌 교사 중 다음의 순에 의해 전보한다.

1. 현임교 장기근속자

2. 현임 군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3조정원감 대상 본군의 정원감 대상자는 본군 전입순으로 한다. 전입일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늦은 순으로 한다. 단, 정년잔여 기간이 3년 이하인 자와 명예퇴직 확정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충청 남도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및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4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5년 이내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전보 희망 방법

1. 전보희망 대상

가. 기필 전보

1) 2022학년도 금산군 초중등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6조 항의 영양교사

2) 해당 학교에서 정원 감축 및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요인이 발생하여 전출대상이 되는 자

3) 원칙 제10조(비정기전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희망 전보

1) 전보희망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 전보희망 제한: 2023. 3. 1.자 휴직예정자

휴직 중에는 전보희망 불가, 휴직 중인 자가 전보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23. 2. 28. 기준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전보희망서 작성 방법

2023. 3. 1자 전보희망서는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전보희망서 작성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희망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2) 과목: 영양교사로 표시

3) 전보희망은 기필 전보’, ‘희망 전보등으로 표기

기필 전보: 학교장기근속으로 전출하는 자와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및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요인이 발생하여 전출대상이 되는 자는 제3희망까지 기재

희망 전보: 단순희망의 경우 제1희망 지역만 기재

4) 근속기간의 계산은 2023. 2. 28. 기준으로 하되, 3월 중에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로 간주함

5)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함(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은 포함할 수 있음)

6)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7)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적 억제함

8) ‘’, ‘구역 근무 교사는 제1희망 학교를 현임교 구역 이외의 구역이외 구역에 소재한 학교로 전보희망하여야 함

나. 전보희망 상황 조사표: 별도 양식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18.03.01.~ 2023.02.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함

3)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로 평정 하여 산입함

4) 기간제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1) 중학교 교사: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도교육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2) 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경우에는 로 산출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 시군에 한함(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의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2) 가산점 대상 항목별 붙임서류 첨부

4. 전보희망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가. 전보유예 붙임 서류 : 학교만기유예 전보희망자 조서(양식1)

나.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 각종 실적은 현임교에 한함

대 상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양식2)실적확인서, 상장 사본 등

지도교사증빙자료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NEIS 인사기록

2쪽 양면 모아찍기

형광펜 마킹 표시

3

금산군 거주 교사

경력평정기간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조절감축

(양식3)각종 확인서

추가

5

교육실적 유공자

NEIS 인사기록, 미기재 경우에는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0점)

형광펜 마킹 표시

학생지도표창은 체육기능지도실적 적용

6

다출산 및 입양 교사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입양증명서

7

급식 횟수

급식횟수ㅡNEIS 급식일지

(가산점 평정 해당기간 전체 제출)

전보희망서 표시

학년도 최초, 최종 NEIS 급식일지 양면 출력(조식, 석식 구분하여 제출)

8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9

교육시책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

(양식3)각종 확인서

전보희망서 표시

10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양식3)각종 확인서,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1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연령-2022.2.28기준.

주민등록등본 등재시점은 매년 10월 31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제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배우자,부모,시부모,장인,장모,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5조 해당자

배우자 사망교사

가족관계증명서

※ 1번항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 3번항 금산군 거주 근무경력은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를 확인하고, 실거주 기간은 6개월에 0.2점씩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인정(단, 5개월 15일 이상은 6개월로 인정함)하되, 추후 실제 거주가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귀책사유임

※ 5번항 교육실적 유공자의 경우 상장은 제외되며, 군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장, 군수, 교육감,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표창자에 한함

※ 6번항 다출산 교사는 전보희망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입양자 포함)와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인 경우 인정함

※ 11번 중 노부모 및 장애인 부양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분 야

대 회 명

체육분야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도 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 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과분야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 충남정보꿈나무축제)

전국(충남)FFK전진대회(구,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충남)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구,실무경진대회)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직업교육박람회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충남진로설계콘테스트

충남취업영경진대회

특수분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충남)장애학생 e-스포츠대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학분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발명품대회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구,과학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분 야

대 회 명

학예분야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의지함양기획전(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

공모전, 만화, 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 독서골든벨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우리역사만들기 대회)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입상

학력신장

분 야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잉글리쉬 업 경연대회

기타

상기 분야의 대회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외에도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양식1)

학교 근속만기 전보유예 희망자 조서

00학교장 (직인)

작성자 : 교 감 (인)

판정

과 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기 간

근 평

(평어)

전보유예

관련조항

유 예

사 유

현임교

동일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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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1) 「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기재하지 말 것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13조 항, 항 등으로 기재

(양식 2)

학교 근속만기 전보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임교 근무기간

근무성적

20 . . 부터

20 . 2월말 까지

( 년 월)

2. 유예사유

3. 학교장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22년 12월 일

( )학교장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양식3)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22. . .

2021. . .

2020.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22. . .

2021. . .

2020.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2. .

작성자 : 교감 성명 ( 인 )

확인자 : 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준일 : 전보희망서 제출 전일까지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체육학예기능지도로 표창장을 받았을 경우 표창가산점은 인정하지 않음(단,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상한점 3.0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도실적 표창장은 인정함)

(양식4)

( 각종 )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과 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 한 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2 . .

작성자 : 교감 성명 ( 인 )

확인자 : 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금산군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 행(2022학년도)

개정안(2023학년도)

개정사유

제6조기본방침

제6조기본방침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와 동일 학교 근무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반영(신설)

(삽입)

제9조 전보전형조서 작성

항의 11. 기타가산점

제9조전보전형조서 작성

항의 11. 기타가산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항목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포함

-도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제10조(전보전형조서 작성) 항의 11. 기타가산점에조정으로 변경 되어 반영(조정)

(삽입)

제10조전보전형조서 작성근무성적평정

제10조전보전형조서 작성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점의 산출 대상 항목별 제한사항의 6개월 가산점 부여(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함)

2024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도교육청인사관리원칙 개정 반영에 근거한 행정예고 사항

2024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

(행정예고)

연도별 금산군 영양교사 인사구역

구역

2018.2.28. 이전

근무경력

2019.3.1.

∼2020.2.18.

근무경력

2020.3.1.

~2022.2.28.

근무경력

2022.3.1. 이후

근무경력

비고

(평정점)

복수초, 추부초

제원초, 부리초, 용문초

제원초, 용문초

제원초, 용문초

1.00

제원초, 용문초, 남일초,

추부중

금산동초, 복수초, 추부초,

추부중

금산동초, 부리초, 복수초,

추부초, 추부중

금산동초, 부리초, 복수초,

추부초, 추부중

1.25

금산중앙초, 금산동초, 금산초

금산중앙초, 남일초,

금산동중, 금산여중

금산중앙초, 남일초,

금산동중, 금산여중

금산중앙초, 남일초,

금산동중, 금산여중

1.50

상곡초, 금산동중,

금산여중, 금산산업

금산초, 상곡초

금산초, 상곡초

금산초, 상곡초

1.75

금산고, 금산여고

금산고,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금산고,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2.00

금산고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