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서중학교 제2021-4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에 의거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21.8.18. ~ 2021.9.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점유물건

김임년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34-20

종별

지 번

면적/수량

토지

월영동 534-20

167㎡

5. 납부금액: 금72,687,850원(금칠천이백육십팔만칠천팔백오십원)

6. 변상금 확정부과 내역

체납내용

체납액(원)

변상금

5,591,760

연체료

67,096,090

총 계

7. 납부계좌: 농협 859-01-029450 마산서중학교

8. 공고기간 내 변상금 확정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서중학교 행정실

(055-247-718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13.

마 산 서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