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서중학교 제2021-4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에 의거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제 목 :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21.8.18. ~ 2021.9.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점유물건
김임년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34-20
종별
지 번
면적/수량
토지
월영동 534-20
167㎡
5. 납부금액: 금72,687,850원(금칠천이백육십팔만칠천팔백오십원)
6. 변상금 확정부과 내역
체납내용
체납액(원)
변상금
5,591,760
연체료
67,096,090
총 계
7. 납부계좌: 농협 859-01-029450 마산서중학교
8. 공고기간 내 변상금 확정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서중학교 행정실
(055-247-718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13.
마 산 서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