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 심사 대상
2019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 기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성과급심사위원회
금산교육지원청 심사대상 2019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Ⅰ
지급 개요
1.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595호, 2019.1.8.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2019.1.25.)
○ 2019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교육협력과-1248, 2019.3.25.)
○ 2019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교육부교육협력과-1249, 2019.3.25.)
2. 지급 지침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 2019.2.28.
○ 평가 대상 기간 : 2018.3.1.~2019.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3. 금산교육지원청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평가단위 기관
대 상 자
비 고
금산교육지원청
- 단설 유치원 원장․원감
-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장․교감
- 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 교사
Ⅱ
성과상여금 지급 세부 평가 방법
1. 유치원 원장․원감
가. 직급별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계
원장
1
0
1
0
1
원감
1
0
1
0
1
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율 : 50%
다. 세부 평가 방법 및 배점(실적기간: 2018.3.1.~2019.2.28.실적)
구분 | 세부기준 | 구분 및 배점 | 비고 |
유치원 경영 실적 (35) | 1. 원내외장학활동실적(10) | 원내외 장학활동 1회당 2점 | 실적 제출 |
2. 돌봄 방학 중 운영 실적(5) | 운영: 5점, 미운영: 2점 | 교육청 자료 | |
3. 다면평가(20) | 3단계 교육지원청 평정 | 교육청 자료 | |
청렴도 제고 노력 (25) | 4. 쳥렴기관 인증평가(20) | 1등급: 20점, 2등급: 18점, 그 외 등급: 16점 | 교육청 자료 |
5. 친절도 평가(5) | 전화친절도: A(상위 30%) 5점, B(40%): 4점, C(하위 30%): 3점 | ||
시책 활동 (30) | 6. 연구학교 및 선도(시범)학교 운영(5) | 운영 : 5점, 미운영: 2점 | 교육청 자료 |
7. 유치원 표창(10) |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표창: 2회 이상: 10점, 1회: 9점, 0회: 8점 | 실적 제출 | |
8. 개인 표창(5) | 개인 표창 1회당 1점 | 실적 제출 | |
9.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실적(10) | 운영: 10점, 미운영: 5점 | 교육청 통계 | |
전문성 개발실적 (10) | 10. 직무 연수 실적(10) | 120시간 이상: 10점 90~120시간 미만: 8점 60~90시간 미만: 6점 60시간 미만: 4점 | 나이스 미등재 시 증빙자료 제출 |
계 | 100 | ||
※ 유의 사항 - 5. 전화친절도: 교무실, 행정실 점수 합산 평균으로 산정함 - 6. 연구학교 및 선도(시범)학교 운영: 공문에 지정·명시되어 운영한 학교에 한함 - 8.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표창에 한하며,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 10. 직무연수 실적: 나이스 인사기록에 미등재 시 증빙 자료 제출(8. 개인표창도 해당됨) |
2. 공립 초․중 교장, 교감
가. 직급별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 초등학교 교장, 교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계
교장
16
5
6
5
16
교감
16
5
6
5
16
○ 중학교 교장, 교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계
교장
7
2
3
2
7
중·고 통합학교장 1명 제외
교감
4
1
2
1
4
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율 : 50%
다.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교장
교감
구분 및 배점
비고
A.
학교
경영 실적
(35%)
1. 수업공개율
(15)
15
15
(수업공개 수)/전체 교사(정원)수*100
A(상위 30%):15점, B(40%):14점,
C(하위 30%):13점
실적 제출
2. 교육지원청
다면평가(20)
20
20
A 20점, B 18점, C 16점
교육청 평정
B.
청렴도
제고 노력
(25%)
3. 청렴기관
인증평가(20)
20
20
1등급:20점, 2등급:18점, 그 외 등급:16점
교육청 통계
4. 친절도 평가(5)
5
5
A(상위 30%):5점, B(40%):4점,
C(하위 30%):3점
C.
시책 활동
(30%)
5. 공모 및 시책
사업 운영(10)
10
10
A(3회 이상): 10점, B(1~2회): 8점
C(미운영): 6점 ※하단 유의사항 참조
실적 제출
6. 학교 표창 및 개인 표창(10)
10
10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표창
3회 이상:10점, 2회:9점, 1회:8점, 0회:7점
실적 제출
7. 학습공동체
참여율(7)
10
10
학습공동체 참여 교원/전체교원(정원)
30% 이상:10점, 10~30% 미만:9점,
10% 미만:8점
실적 제출
D.
전문성
계발(10%)
8. 직무 연수
실적 (10)
10
10
90시간 이상: 10점
75시간 이상~90시간 미만: 8점
60시간 이상~75시간 미만: 6점
60시간 미만: 4점
실적 제출
계
100
100
※ 동점자 처리 순위
1. A→B→C→D 순
2. 위 항목의 합산 점수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아래 순
가. 본군 근무 기간 (해당 직위)많은 자 나. 총 경력 많은 자 다. 생년월일 빠른 순
※ 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된 자는 전임교와 현임교의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하며, 기간에 따른 비율로 관련 취득점을 산정함 (단, 동등직위 실적만 인정함)
예) 2018. 9. 1. 자 교장·교감 승진자는 2018.09.01.~2019.02.28. 기간의 실적만 인정
2018. 9. 1. 자 교장·교감 전보자는 2018.03.01.~2019.02.28. 기간 실적 모두 인정
3.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가.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계
장학사
6
2
2
2
6
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율 : 50%
다. 세부 평가 방법 및 배점(실적기간: 2018.3.1.~2019.2.28.실적)
구분
세부기준
구분 및 배점
비고
A.
담당업무
(40)
1. 업무수행능력(20)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2. 장학공헌도(20)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B.
근무성적
(30)
3. 근무성적(30)
수: 30점, 우: 28점, 미 26점
C.
전문성 개발
(20)
4. 직무연수(10)
120시간 이상: 10점
90~120시간 미만: 8점
60~90시간 미만: 6점
60시간 미만: 4점
5. 개인연구(10)
1편 이상: 10점
그 외: 8점
D.
표창(10)
6. 개인표창(10)
표창장 1개당 2점
계
100
※동점자 처리 순위 : A→B→C→D 순
▣ 담당업무 평가 지표
- 교원의 학교현장 교육(장학)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소관 행정업무처리 능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으로 발휘
- 창의적 업무처리 수행
- 교육전문직(교원)으로 타의 모범 등
4.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가.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계
Wee센터 중등교사
1
1
1
특수센터 초,중교사
2
1
1
2
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율 : 50%
다. 세부 평가 방법 및 배점(실적기간: 2018.3.1.~2019.2.28.실적)
구분
세부기준
배점
비고
다면평가
정성평가결과
20점
2018 다면평가결과를 활용
정량평가결과
80점
계
100점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 다음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구분
세부기준
구분 및 배점
비고
전문성 개발
(50)
1. 직무연수(30)
120시간 이상: 10점
90~120시간 미만: 8점
60~90시간 미만: 6점
60시간 미만: 4점
2. 개인연구(20)
1편 이상 20점, 그 외: 18점
표창(30)
3. 개인표창(30)
표창장 1개당 15점
근무경력(20)
4. 교육지원청 근무경력
(20)
3년 이상: 20점
2년 이상: 18점
1년 이상: 16점
계
100
2) 위 항목의 합산 점수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아래 순
1. 본군 근무 기간 많은 자, 2. 총 경력 많은 자, 3. 생년월일 빠른 순
5.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가.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
2
1
1
2
유치원순회기간제교사
1
1
1
시간제기간제교사
1
1
1
유아특수
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율 : 50%
○ 1개월 해당금액: 결정등급 지급액/12개월(1원 단위는 절사)
다. 세부 평가 방법 및 배점(실적기간: 2018.3.1.~2019.2.28.실적)
구분
평가영역
세부기준
구분 및 배점
비고
정성
평가
(20)
A.
근무수행
태도 및 능력
(20)
근무 평가(20)
2018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근무평가 결과(20점)
환산점
적용
정량
평가
(80)
B.
수업지도
(40)
1. 수업시간수
(20)
주당 15시간 이상: 20점
주당 14-8시간: 18점
주당 8시간 미만: 14점
2. 지원학교수
(20)
3교 이상: 20점
2교 이상: 15점
1교 이상: 10점
C.
담당 업무
(20)
3. T/F팀 활동
(20)
T/F팀 활동 1건 당 5점
D.
전문성 개발
(20)
4. 직무연수실적
(20)
60시간 이상: 20점
45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8점
30시간 이상~45시간 미만: 16점
1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14점
15시간 미만: 12점
계
100
※동점자 처리 순위 : A→B→C→D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