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21. 10.

목 차

Ⅰ. 근거 및 방침 1

Ⅱ. 목 적 1

Ⅲ. 추진개요 2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2. 의무취학 흐름도 3

Ⅳ. 세부추진계획 4

1. 취학아동 조사 4

2. 조기입학ㆍ입학연기 5

3. 초등학교 취학 6

4.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제공 10

Ⅴ. 기대효과 11

[참고] 2022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12

[참고]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13

근거 및 방침

1. 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나.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라.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ㆍ유예)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2. 방침

가. 취학자 독려를 통한 취학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확보

나. 철저한 의무취학자 관리를 통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등 범죄위험 예방

라.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목 적

가.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중등교육법제12조(의무교육) 및 제13조(취학의무)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학령아동에 대한 취학업무의 효율적 추진

나. 읍동 및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 및 미취학 아동 소재안전 파악 및 취학 독려

추진개요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의무취학 흐름도

기간

아동보호자

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10월

조기입학입학

연기신청

10.1.~12.31.

󰁾

10.1.자 기준

취학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

연기신청 접수

10.1.~12.31.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

11월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국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일)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원서 접수

󰁿

입학 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30.

󰁼

(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30.

신입생 확정

󰁿

12월

사립초 입학

허가자명부 접수

12.10.

취학 통지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마감

12.31.

󰁼

󰁼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10.

취학 통지 수령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

12.31.

󰁼

󰁾

취학명단 접수

12.20.

󰁾

1월

학교 예비소집 참석

1월

변동 취학아동 통보

예비소집

1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2월

󰁾

3월

이후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접수

󰁼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1. 취학아동 조사

가. 조사기준일 : 2021. 10. 01. (매년 10월 1일)

§15-

나. 조사 대상

§13-①,

§15-

- 적령아동 : 2015. 01. 01.~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학령아동 : 2010. 01. 01.~2014. 12. 31.에 출생한 아동 중 미 취학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다. 조사 요령

- ·면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2021. 10. 1.~ 10. 31. 사이 2022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붙임 1, 2호 서식]에 의거 초등학교별로 명부 작성

- ·면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2021. 11. 1.~ 11. 10. 기간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조사결과 통보

- ·면장은 조사결과를 [붙임 3호 서식]에 의거 2021. 11. 13.(금)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마. 조사 시 유의사항

- 학구를 위반하기 위한 허위 등록 및 단독 등록은 일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상 연령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도 경계 또는 시·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를 사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한정하여 취학 아동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출입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홍보 적극 추진

정기적인 지역 주민회의 등을 통한 안내와 관내 유치원어린이아동보호시설 등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특히, 2022학년도 취학 과정에서 민원인의 절차, 시기 등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바. 출입자에 대한 처리

§15-

- ·면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 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사.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13-①,

§15-

- 신청 기한 내 1년 조기입학만 가능

2. 조기입학입학연기

가. 신청기간 : 2021. 10. 1.~ 12. 31.

§13-②,

§15-②,③

나. 신청대상

§13-②,

§15-②,③

1)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만5세미만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6. 1. 1.~ 12. 31. 출생 아동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2)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5. 01. 01.~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3학년도(2023. 03. 0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신청)

다. 신청절차

§15-②,③,④

1)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2021. 12. 31.(목)까지 제출(기한 준수)

☞ <붙임 7호 서식>, <붙임 8호 서식>

2) ·면장은 신청서(붙임 7호, 8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 면제만 가능

다) 보호자는 취학 전 거주이전 시 전입 면장에게 조기입입학연기 사실을 즉시 알리고,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안내

라) 면장은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자 명부 통보

3. 초등학교 취학

가. 입학기일 등의 보고 학교장

§16-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예비소집 및 입학기일을 결정하여 2021. 11. 12.(금)까지 금산교육지원청에 제출(자료집계시스템) <붙임 6 서식>

나.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16-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하여 2021. 11. 29.(월)까지 읍·면장에게 통보

다.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면장

§17-

- 취학통지서 배부 : 2021. 12. 17.(금)까지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취학통지서가 반송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안 될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경찰협조를 통한 확인

라. 취학아동 명부 통보 ·면장

§17-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21. 12. 17.(금)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취학아동명부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교육장 군수교육장 학교장

교육장은 군수에게 취학아동명부를 요청

군수는 교육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명부 통보(읍면사무소에서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전산자료를 관할 군에서 취합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공)

교육장은 명부를 학교별로 분류하여 나이스에 등록

학교장은 나이스 취학아동 명부 및 읍동장이 통보한 취학아동명부, 전년도 미취학아동 명부를 대조하여 누락아동 확인, 읍면장에게 누락자요청

명부와 시스템 상 명단 비교 시 누락아동은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전출여부를 확인 후 읍동장에 누락아동 추가 요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마.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면장

§17-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전출지 읍·면장은 전입지 읍·면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취학아동 명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바. 예비소집 학교장

1) 예비소집일 : 2022. 1. 5.(수)까지 완료

-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보호자가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소집일시를 확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고안

-사유 : 예비소집이 평일 일과 시간에 실시되어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보호자는 해당기간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는 사례 발생

-권고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 확대) 학교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를 다양화하여 평일 저녁시간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하여 부모·보호자의 참석기회 확대

- 예비소집시 아동 소재안전 확인 : 대면이 원칙이나 지역학교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 가능

교장은 예비소집 결과 보고 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비서류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원본은 자체 보

2) 학교장은 예비소집기간 예비소집 미응소자에 대해 행정정보공이용을 통한 해외출국, 거주지 이전 등의 사실을 사전에 확(소재미확인(거주불명) 데이터 감소를 위함)

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별도의 조치 방(예시 : 유선연락, 읍ㆍ면장에 협조요청)을 강구하는 등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 등을 실시

3) 예비소집 결과 보고 : 2022. 1. 6.(화)까지 <붙임 5 서식>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대 조정

대상: 읍지역 초등학교(금산중앙초, 금산초, 금산동초)

금성초,용문초,제원초,군북초,부리초,금성초금계분교,상곡초,남일초,남이초,성대초

일방향만 허용

학부모는 예비소집일에 해당 희망 초등학교의 장에게 취학통지서 제출

초등학교장은 <붙임 11 서식>에 의거 입학허가자명부에 등재

초등학교장은 취학아동 거주지 및 선택 통학구역의 읍·면장에게 입학허가자명부를 2021. 1. 6.(수)까지 통보

·면장은 입학허가자 명부를 통보받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및 제외

사. 입학식 학교장】: 2022. 3월초 학교별로 실시

아. 의무취학 상황보고 학교장

- 의무교육단계 아동ㆍ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을 준용하며, 관련부서에서 별도 공문시행 예정임

자.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14-①,

§28-①,②

1)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장에게 통보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장 의견서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28-

2)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25의2)

차. 미입학 아동 취학 독려

1) 미입학 아동 등의 통보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25-①)

학교장은 취학예정인 아동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경우와 아동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25-④)

2) 취학의 독촉 등 : ·면의 장은 학교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26-①)

3) 미취학자 보고 : 교육장은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 (

§26-④)

4) 취학 독려 조치 (

§27-①,②)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자체 계획 수립시행)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학독려 조치

5)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19-①)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6)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매년 미취학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교육장은 의무취학관련 절차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7) 취학전 학부모 서류 간소화 협조 : 학교장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기록을 위해 매년 각급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학부모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학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만 기입 제출받거나 ·조를 받는 의 방법을 각 학교장이 판단하여 적이 협조하주시기 바람(충남 도내 전체 일괄 적용은 지자체별 의견이 달라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4.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가. 시기 : 2021. 10월중

나. 행정(협조)사항

1) 교육자료(입학 시 학부모 제출 자료, 입학 전 생활 안내·생활 습관 자료 등) 등 홈페이지(학교 누리집) 탑재

2) 학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행정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고안에 따라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다양화하여 평일 저녁시간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하학부모 참석기회 확대

각종 서식은 2021 초중학교 학적관리 매뉴얼을 참고

기대효과

1.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의무교육 권리 확

2. 철저한 의무취학자 관리를 통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3.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및 범죄의 노출 감소

[참고] 2022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추진시기

추 진 업 무

소관 관서명

2021.10.1.~10.31

주민등록부에 근거 2022학년도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작성 [붙임 1, 2]

·면사무소

2021.10.1.~10.31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추진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2021.11.1.~11.10

취학아동 명부 제공 및 열람 [붙임 1, 2]

·면사무소

아동, 보호자

2021.11.12.(금)까지

의무취학 예정자수 통보

(읍·면장 교육장) [붙임 3]

·면사무소

2021.11.12.(금)까지

입학기일 등 보고(학교장 교육장)

[붙임 6]

초등학교

2021.11.19.(금)까지

의무취학 예정자수 보고

(교육장 교육감) [붙임 4]

교육지원청

2020.11.30.(화)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면장)

교육지원청

2021.12.17.(금)까지

취학 아동명부 송부

(읍·면장 학교장)

·면사무소

2021.12.20.(월)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

·면사무소

2022.1.5.(수)까지

예비소집 완료

초등학교

2022.1.6.(목)까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학교장교육장)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교육장교육감) [붙임 5]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취학아동 거주지 및 선택 통학구역 읍·면장에게 입학허가자명부 통보 [붙임11]

(학교장·면장)

초등학교

2022. 2월말

이동 아동명부 정리 및 추가송부

(읍·면장 학교장)

·면사무소

2022. 2월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

초등학교

2022. 3월초

입 학 식

초등학교

[붙임 1~11] 엑셀, 한글 서식 별도 첨부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중등교육법(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국가는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위탁시의 협의)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