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2021. 3.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성과금심사위원회
2021년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1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 2021.1.22.)
3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및 방법
가. 지급 대상 및 기간
1) 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2) 지급 기준일 : 2021. 2. 28.(평가 대상기간: 2020. 3. 1.~2021. 2. 28.)
3) 평가 등급 : 3등급(S, A, B)
나. 차등 지급률: 50%
다.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비율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라.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교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10항 시행(2015.1.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 포함
※ 비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
○ 징계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자
○ 주요비위행위자 제재 강화 방안(적용시점 2016.10.1. 이후 징계처분자)
○ 주요비위행위 4대 비위 외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포함 ☞ 6개 비위
○ 차년도 미지급, 차차년도 최하위 등급부여
☞ 2019.12.12.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20년 미지급, 2021년 최하위
☞ 2020.03.15.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21년 미지급, 2022년 최하위
(감사관-5454(2016.6.30.) 공무원주요범죄비위행위자 제재강화방안)
4
이의 제기 기간 운영
가.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 운영
나. 신청 양식: [붙임 1]
다. 지급 결과의 통보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 최상위(S) 등급자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하지 않음.
5
평가 방법 및 성과 평가 기준
가. 교육전문직원 성과급 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육장(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성과평가』의 점수(만점 100점)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담당업무(40%), 근무성적(30%), 전문성개발(20%), 표창(10%)로 적용함
- 초․중등을 통합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함
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장학사
7
2
4
1
7
다. 차등지급률 : 50%
구분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768,550
3,993,170
3,411,640
1,356,910
라. 지급 평가 기준(모든 실적은 2021.2.28. 까지)
구분
세부기준
구분 및 배점
비고
A.
담당업무
(40)
1. 업무수행능력(20)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2. 장학공헌도(20)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B.
근무성적
(30)
3. 근무성적(30)
수: 30점, 우: 28점, 미 26점
C.
전문성 개발
(20)
4. 직무연수(10)
120시간 이상: 10점
90~120시간 미만: 8점
60~90시간 미만: 6점
60시간 미만: 4점
5. 개인연구(10)
1편 이상: 10점
그 외: 8점
D.
표창(10)
6. 개인표창(10)
표창장 1개당 2점
계
100
※동점자 처리 순위 : A→B→C→D 순
▣ 담당업무 평가 지표
- 교원의 학교현장 교육(장학)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소관 행정업무처리 능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으로 발휘
- 창의적 업무처리 수행
- 교육전문직(교원)으로 타의 모범 등
붙임 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
<전문상담순회교사>
※ 평가사항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학생 상담 실적(배점총점 30점, 만점 시간 80회)
- 연80회 이상 30점
- 연70회 ~ 79회 28점
- 연60회 ~ 69회 26점
- 연60회 미만 24점
나. 생활지도
(30점)
1) 교사 또는 학부모 상담 실적(30점 만점 횟수 30회)
- 연30회 이상 30점
- 연25회 ~ 29회 28점
- 연20회 ~ 24회 26점
- 연20회 미만 24점
다. 전문성개발
(10점)
1) 직무연수 시간(배점총점 10점, 만점 시간 60시간)
- 60시간 이상 10점
- 30 ~ 59시간 9점
- 15 ~ 30시간 8점
- 15시간 미만 7점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상/중/하)(배점총점 15점)
- Wee센터 실장 15점
- Wee센터 교사A 14점
- Wee센터 교사B 13점
2) 순회 학교 수(1학기+2학기)(배점총점 15점, 만점 학교 수 연 4교)
- 연4교 이상 15점
- 연2교 ~ 3교 14점
- 연1교 이하 13점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교사>
※ 평가사항 | |||
구분 | 평가사항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교사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가. 학습지도 (30점) | 1) 주당 수업시간(배점총점 30점, 만점 시간 주당4시간) - 4시간 이상 30점 - 3시간 28점 - 2시간 26점 - 0~1시간 24점 |
나. 생활지도 (30점) | 1) 순회 곤란도(순회학교 담당 학년) 15점 - 학교급간 중복 15점 - 순회 2교 이상 14점 - 순회 1교 13점 2) 학부모상담(배점총점 15점, 만점 횟수 10회) - 연중 8회 이상 15점 - 연중 7회 14점 - 연중 6회 13점 - 연중 5회 이하 12점 | ||
나. 전문성개발 (10점) | 1) 직무연수 시간(배점총점 5점, 만점 시간 60시간) - 60시간 이상 10점 - 30 ~ 59시간 9점 - 15 ~ 30시간 8점 - 15시간 미만 7점 | ||
다. 담당업무 (30점) | 1) 업무 곤란도(상/중/하)(배점총점 15점) - 특수지원센터 수석 부장 15점 - 특수지원센터 운영부장 14점 - 특수지원센터 교사 13점 | ||
2)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배점총점 15점, 만점 횟수 9회) - 연중 6회 이상 15점 - 연중 5회 14점 - 연중 4회 13점 - 연중 3회 이하 12점 | |||
210mm×297mm(백상지 80g/㎡) |
Ⅱ. 2021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목적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2
지급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12.1.16.)
○ 2021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육정책과-2008(2021.3.9.))
3
지급 단위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지원청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 2,635,100원(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20. 3.1. ~ 2021.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기준
가.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 50%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초등특수
1
1
1
초등단기지원
1
1
1
유치원
1
1
1
나.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운영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심사위원회는 정규교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함
다. 기간제교사 성과평가 방법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한 다면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세부 평가내용은 교육지원청 및 기간제교사 실정에 맞게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
○ 기간제교사 평가방법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
○ 기간제교사의 근무 평가서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음. 단, 학교급별 2명의 이상의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함.
라. 이의제기
○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심사 결과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간
기간제 교사 다면평가(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평가 영역 | 평가 기준(점) | 배점 | 비고 |
업무 수행 능력 (다면평가) | A. 업무수행 능력,태도,성과 매우 우수 (20점) B. 업무수행 능력,태도,성과 우수 (15점) C. 업무수행 능력,태도,성과 보통 (10점) | 20 |
|
담당영역 공헌도 | -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 실적(집단·개인상담) - 특수교사: 순회교육 실적(일수) 유치원교사: 순회교육 실적 초등기간제교사: 순회교육 실적 A. 40건 이상 (40점) B. 40건 미만 (35점) | 40 | |
직무연수이수실적 | A. 60시간 이상 (40점) B. 3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38점) C. 30시간 미만 (36점) | 40 | |
계 | 100 |
붙임 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