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2021. 3.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성과금심사위원회

2021년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1

목적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 2021.1.22.)

3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및 방법

가. 지급 대상 및 기간

1) 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2) 지급 기준일 : 2021. 2. 28.(평가 대상기간: 2020. 3. 1.~2021. 2. 28.)

3) 평가 등급 : 3등급(S, A, B)

나. 차등 지급률: 50%

다.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비율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라.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 재배분 받는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교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10항 시행(2015.1.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 포함

비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

징계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자

주요비위행위자 제재 강화 방안(적용시점 2016.10.1. 이후 징계처분자)

주요비위행위 4대 비위 외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포함 ☞ 6개 비위

차년도 미지급, 차차년도 최하위 등급부여

☞ 2019.12.12.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20년 미지급, 2021년 최하위

☞ 2020.03.15.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21년 미지급, 2022년 최하위

(감사관-5454(2016.6.30.) 공무원주요범죄비위행위자 제재강화방안)

4

이의 제기 기간 운영

가.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 운영

나. 신청 양식: [붙임 1]

다. 지급 결과의 통보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 최상위(S) 등급자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하지 않음.

5

평가 방법 및 성과 평가 기준

가. 교육전문직원 성과급 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육장(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성과평가의 점수(만점 100점)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담당업무(40%), 근무성적(30%), 전문성개발(20%), 표창(10%)로 적용함

- 중등을 통합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함

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장학사

7

2

4

1

7

다. 차등지급률 : 50%

구분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768,550

3,993,170

3,411,640

1,356,910

라. 지급 평가 기준(모든 실적은 2021.2.28. 까지)

구분

세부기준

구분 및 배점

비고

A.

담당업무

(40)

1. 업무수행능력(20)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2. 장학공헌도(20)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B.

근무성적

(30)

3. 근무성적(30)

수: 30점, 우: 28점, 미 26점

C.

전문성 개발

(20)

4. 직무연수(10)

120시간 이상: 10점

90~120시간 미만: 8점

60~90시간 미만: 6점

60시간 미만: 4점

5. 개인연구(10)

1편 이상: 10점

그 외: 8점

D.

표창(10)

6. 개인표창(10)

표창장 1개당 2점

100

동점자 처리 순위 : ABCD

담당업무 평가 지표

- 교원의 학교현장 교육(장학)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소관 행정업무처리 능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으로 발휘

- 창의적 업무처리 수행

- 교육전문직(교원)으로 타의 모범 등

붙임 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

<전문상담순회교사>

평가사항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학생 상담 실적(배점총점 30점, 만점 시간 80회)

- 연80회 이상 30점

- 연70회 ~ 79회 28점

- 연60회 ~ 69회 26점

- 연60회 미만 24점

나. 생활지도

(30점)

1) 교사 또는 학부모 상담 실적(30점 만점 횟수 30회)

- 연30회 이상 30점

- 연25회 ~ 29회 28점

- 연20회 ~ 24회 26점

- 연20회 미만 24점

다. 전문성개발

(10점)

1) 직무연수 시간(배점총점 10점, 만점 시간 60시간)

- 60시간 이상 10점

- 30 ~ 59시간 9점

- 15 ~ 30시간 8점

- 15시간 미만 7점

라.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상/중/하)(배점총점 15점)

- Wee센터 실장 15점

- Wee센터 교사A 14

- Wee센터 교사B 13

2) 순회 학교 수(1학기+2학기)(배점총점 15점, 만점 학교 수 연 4교)

- 연4교 이상 15점

- 연2교 ~ 3교 14점

- 연1교 이하 13점

210mm×297mm(백상지 80g/㎡)

<특수교사>

평가사항

구분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교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가. 학습지도 (30점)

1) 주당 수업시간(배점총점 30점, 만점 시간 주당4시간)

- 4시간 이상 30점

- 3시간 28점

- 2시간 26점

- 0~1시간 24점

나. 생활지도

(30점)

1) 순회 곤란도(순회학교 담당 학년) 15점

- 학교급간 중복 15점

- 순회 2교 이상 14점

- 순회 1교 13점

2) 학부모상담(배점총점 15점, 만점 횟수 10회)

- 연중 8회 이상 15점

- 연중 7회 14점

- 연중 6회 13점

- 연중 5회 이하 12점

나. 전문성개발

(10점)

1) 직무연수 시간(배점총점 5점, 만점 시간 60시간)

- 60시간 이상 10점

- 30 ~ 59시간 9점

- 15 ~ 30시간 8점

- 15시간 미만 7점

다. 담당업무

(30점)

1) 업무 곤란도(상/중/하)(배점총점 15점)

- 특수지원센터 수석 부장 15점

- 특수지원센터 운영부장 14점

- 특수지원센터 교사 13점

2)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배점총점 15점, 만점 횟수 9회)

- 연중 6회 이상 15점

- 연중 5회 14점

- 연중 4회 13점

- 연중 3회 이하 12점

210mm×297mm(백상지 80g/㎡)

Ⅱ. 2021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목적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2

지급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12.1.16.)

○ 2021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육정책과-2008(2021.3.9.))

3

지급 단위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지원청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지급기준액 : 2,635,100원( 2020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평가 대상 기간 : 2020. 3.1. ~ 2021.2.28.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기준

가.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차등지급률 50%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비고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초등특수

1

1

1

초등단기지원

1

1

1

유치원

1

1

1

나.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심사위원회는 정규교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함

다. 기간제교사 성과평가 방법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한 다면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세부 평가내용은 교육지원청 및 기간제교사 실정에 맞게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

기간제교사 평가방법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

기간제교사의 근무 평가서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음. 단, 학교급별 2명의 이상의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함.

라. 이의제기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심사 결과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간

기간제 교사 다면평가(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점)

배점

비고

업무 수행 능력

(다면평가)

A. 업무수행 능력,태도,성과 매우 우수 (20점)

B. 업무수행 능력,태도,성과 우수 (15점)

C. 업무수행 능력,태도,성과 보통 (10점)

20

담당영역 공헌도

-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 실적(집단·개인상담)

- 특수교사: 순회교육 실적(일수)

유치원교사: 순회교육 실적

초등기간제교사: 순회교육 실적

A. 40건 이상 (40점)

B. 40건 미만 (35점)

40

직무연수이수실적

A. 60시간 이상 (40점)

B. 3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38점)

C. 30시간 미만 (36점)

40

100

붙임 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