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조건은 금산고등학교와의 성실한 이행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공급품명) 학교급식 식재료(농산,잡곡류, 공산품, 수산물, 육류, 가금류 및 난류, 김치류)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정한 기일로 한다.

제3조 (식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거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물품의 신선도 저하 및 발주한 규격과 다른 규격의 납품 등으로 인하여 반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신선한 물품 및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토록 한다.

계약당사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08:00부터~08:40분까지)과 장소(본교 급식실)에 발주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조식은 전일납품 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납품가격) 납품가격은 계약당시 품목별 단가에 의한다. 다만, 계약내역에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시장물가조사통보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제5조 (식품검사)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 이상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 (위생관리) 계약당사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임용 시 건강진단 결과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변 상)납품지연, 납품불이행 등으로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급식할 수 없게 된 경우 급식 미실시일에 해당하는 품목가격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변상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을 시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해약에도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8조 (사고책임) 제2조의 계약기간동안에 시행하는 급식부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등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1차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면 다른 부식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능력 및 책임 또한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사고를 발생케 한 급식업자에게 학교장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9조 (권리의무양도) 계약상대자는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대금지불)학교장은 계약당사자가 공급한 식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납품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입금한다. 단, 제7조의 변상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변상금 상당액을 상계 처리한 후 지불키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변상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계약당사자가 납품한 물품가격이 현저히 비싸거나, 품질이 저하된 물품을 납품하여 그에 대한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4) 계약당사자의 불친절, 불성실 등 기준이 모호하나 학생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학교장이 판단할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심의를 완료 한 경우

(5) 학교장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6) 감독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제11항의 5호 및 6호를 제외한 위 해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변경)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품목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기 타)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내용 해석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 규격서

학교 급식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인감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급식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GMO 표시대상 품목 검수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품목인 콩, 옥수수, 콩나물의 납품 및 검수 기준 : 본교 급식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치 않을 예정이므로 납품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본교에 통지한 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한 후 납품토록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능한 한 제출하도록 한다.

4. 급식 납품업체 준수 사항

가. 공통사항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해야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4. 급식물품 식재료 운반 시 위생복 착용과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한 후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급식물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계약 시 건강진단증 사본을 제출하고, 직원 교체 시에는 교체 즉시 제출)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8. 재활용품 및 쓰레기는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해간다.

나. 품목별 준수사항(해당품목에 한함)

품목

준수사항

농산물

1.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 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2. 중량(박스무게 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바닥에 급식물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4.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10이하로 적정하게 신선도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상온 및 신선도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축산물,

가금류, 알류

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한 원본 지참하여 급식물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축산물등급쇠고기는 육질 A1등급이상, 돼지고기는 B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위생 란 품질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개월 미만 된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냉동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

4. 한우 또는 육우인지 거래명세서 표기한다.

5.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6. 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한다.

7.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 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함.(최초납품 시 HACCP 지정 도축장인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도축장을 변경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최초 납품 시에 제출한다.)

8. 외주 발주된 육류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거래처별 거래명세서를 첨부한다.

잡곡류

1.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2. 규격포장. 포장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납품한다.

수산물

1. 원산지 표기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코다리50g*600개)

3.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4. 냉장온도10℃, 냉동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5. 식약청 HACCP 인증업체

공산품

1.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2.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 유통기간은 1/3이상 유효한 것으로 납품한다.

4.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5.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김치류

1. 비밀포장이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2.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토록 한다.

3. 전 직원이 보건증을 지참토록 하며 매달 1회 이상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